SH공사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 공고

 

 

 

매입대상 주택

ㅇ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택)

※ 호별 전용면적이 14㎡이상 ~ 20㎡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

(층별매입 및 20㎡초과인 주택이 있는 경우도 신청가능)

※ 공사가 제시하는 매입기준에 맞는 건축예정, 건축중, 건축완료 주택

ㅇ 매입대상 주택 구분

매입대상

구 분

대상선정

매입절차진행

① 건축예정 주택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전의 건축예정인 주택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으로 확정되는 경우 매입절차 진행

사업시행자와 SH공사 간 이행협약서 체결

② 건축중인 주택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건축중인 주택

사업시행자와 SH공사 간 매매확약 약정서 체결

③ 건축완료 주택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된 주택

사업시행자와 SH공사 간 매매계약서 체결

ㅇ 매입제외 대상

① 관련법에 의거 개발(정비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신축예정(또는 건축완료) 주택

②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택

③ 저지대 또는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④ 법률상 제한 사유(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가 있는 주택

⑤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법용도 변경된 주택

⑥ 사도에 접해있는 막다른 골목내 주택

⑦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⑧ 그밖에 공사에서 매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주택

 

매입호수 및 신청접수

매입호수 : 556

※ 매입호수는 신청건수, 전세수요,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기간 : 2012. 5. 14 ~ 6. 4 (일요일, 공휴일 제외)

신청접수 시간 : 09:30 ~ 17:00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불가)

신청장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사업총괄팀(3)

상담문의 3410-8510~11,8538 / 1600-3456(SH공사 콜센터)

 

신청서류

ㅇ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도신청서(공사소정양식)

ㅇ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

ㅇ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각 1 (건축완료 주택에 한함)

※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 등) 필히 첨부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ㅇ 건축계획서(건축예정 주택 및 건축중인 주택에 한함 : 공사소정양식)

※ 매도신청서 및 건축계획서 등은 공사 홈페이지의 매입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공사소정양식)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 수임자 신분증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매입공고문과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참고 하시거나 SH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 바랍니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공고문.hwp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건축계획서.hwp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도신청서.hwp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기준.hwp

대리신청시 위임장(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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