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공고(2차)
■ 매입대상 주택
ㅇ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택)
※ 호별 전용면적이 14㎡이상 ~ 20㎡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
(층별매입 및 14㎡미만 또는 20㎡초과인 주택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신청가능)
※ 공사가 제시하는 매입기준에 맞는 건축예정, 건축젓, 건축완료 주택
ㅇ 매입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ㅇ 매입대상 주택 구분
매입대상 |
구 분 |
대상선정 |
매입절차진행 |
① 건축예정 주택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의 건축예정인 주택 |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으로 확정되는 경우 매입절차 진행 |
사업시행자와 SH공사 간 이행협약서 체결 |
② 건축중인 주택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건축중인 주택 |
사업시행자와 SH공사 간 매매확약 약정서 체결 | |
③ 건축완료 주택 |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된 주택 |
사업시행자와 SH공사 간 매매계약서 체결 |
■ 매입호수 및 신청접수
ㅇ 매입호수 : 000호
※ 매입호수는 신청건수, 전세수요,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접수 기간 : 2012. 9. 10 ~ 9. 28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ㅇ 신청접수 시간 : 09:30 ~ 17:00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불가)
ㅇ 신청장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사업총괄팀(3층)
상담문의 ☎ 3410-8510~11, 8538 / 1600-3456(SH공사 콜센터)
■ 신청서류
ㅇ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도신청서(공사소정양식)
ㅇ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ㅇ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각 1부 (건축완료 주택에 한함)
ㅇ 설계도면(배치도, 층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기계․전기․구조설계 등) 일체
※ 건축예정 주택의 경우 배치도, 층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까지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단, 1층 바닥높이, 슬래브․내벽․외벽 두께, 설계강도를 표기하여야 하며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된 후 설계도면 일체를 제출해야 함. 만약 기제출한 설계도면과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매입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ㅇ 건축개요 (공사소정양식)
※ 매도신청서 및 건축개요 등은 공사 홈페이지의 매입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공사소정양식)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자 신분증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매입공고문과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참고 하시거나 SH공사 시프트 콜센터(1600-34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