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계획 공고

 

 

 

■ 매입대상 주택

ㅇ 건축법에 따라 신축 예정인 다세대 및 연립주택 중 우리공사의 매입기준에 적합한 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은 최소 46㎡부터 최대 60㎡ 이하

* 매입대상 제외 주택

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에 신축 예정인 주택

② 근린생활시설,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 6(필로티 포함) 또는 중복도를 포함 설계하여 신축 예정인 주택

③ 신축 예정인 사업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주택

④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신축 예정인 주택(제주특별자치도 제외)

⑤ 저지대 또는 상습침수지역에 신축 예정인 주택

 

■ 매입가격 : 토지비 + 건축비

ㅇ 토지비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1회에 한함)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다만, 실제 매입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제매입가

* 실제매입가란

①「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공매가격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 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 실제매입가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공시지가의 150% 범위 중 높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 , 실제매입가가 감정평가금액 이하인 경우는 감정평가금액 적용

* 실제매입가 증빙자료는 우리공사에서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 전에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가능(제출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본부로 개별문의)

* LH의 매매확약 요청 후 건축주가 철회한 경우 확약요청 종료기간 1년이내 당해토지 재신청시 실제매입가 인정 배제

* 상기 사항은 기 구입한 토지의 실제매입가 적용기준 등을 안내하는 것이지 신규구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의 신규매입에 따른 피해 등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음(토지소유권은 매매확약 후 건축허가시까지 확보하면 되고 그 이전까지는 토지사용승락서만 제출하면 됨)

ㅇ 건축비 : 주택공급면적에 1,059천원/㎡를 곱한 금액

* 발코니확장 시 확장 면적에 69천원/㎡을 곱한 금액을 건축비에 추가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 할증에 따라 1,167천원/㎡ 적용

* 주택공급면적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 7항에 따른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계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준공도면에 의거 산출한 면적을 말함

 

■ 매입대상 지역

(수도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 방) 5대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25만 이상 도시

ㅇ 대상지역 세부내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신청장소

문의전화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동두천시, 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서울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2-3496-4162, 4163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인천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32-890-5317, 5320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경기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31-250-8413, 616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울산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51-460-5947, 5948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경산시

대구경북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53-603-2915, 2916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주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62-360-3342, 3343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대전충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42-470-0952, 0955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원지역본부

주택사업부

033-258-4458, 4462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부

043-290-3564, 3565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북지역본부

주택사업부

063-230-6274, 6275

경상남도 진주시, 김해시, 창원시,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주택사업부

055-210-8537, 85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지역본부

건설사업부

064-720-1087, 1088

 

■ 매입호수

매입호수 : 20,000('12년 상반기 기 매입물량 포함)

ㅇ 총 매입호수 및 지역별 매입호수는 '12년 상반기 매입실적,전세수요, 공사 매입조건,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시공자격

(신청자격) 건축주

* ,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매매확약시까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 동일 토지 중복접수는 가능하나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1인과 매매확약 체결

(시공자격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

 

■ 신청 접수기간

'12. 10. 10. '12. 10. 31.

* 접수마감 이후 일괄 매입심사 예정

 

■ 신청방법

ㅇ 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신청서류

ㅇ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신청서(공사 소정양식에 의함)

ㅇ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 신청서 등 양식은 신청 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에 있음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되지 않음(신청시 열람용 서류 제출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 수임자 신분증

* 지역여건 상 지적도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매입계획 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신축_다세대주택_매입_공고문.hwp

신축_다세대주택_매입신청서(양식).hwp

신축_다세대주택_건설계획서(양식)(2).hwp

신축_다세대주택_설계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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