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계획 공고

 

 

 

1. 매입대상 주택

건축법에 따라 신축 예정인 다세대 및 연립주택 중 공사의 매입기준에 적합한 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은 최소 46㎡부터 최대 60㎡ 이하

* 매입대상 제외 주택

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에 신축 예정인 주택

② 근린생활시설,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 6(필로티 포함), 중복도및 엘리베이터를 포함 설계하여 신축 예정인 주택

③ 신축 예정인 사업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주택

④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신축 예정인 주택(제주특별자치도 제외)

⑤ 저지대 또는 상습침수지역에 신축 예정인 주택

 

2. 매입가격 : 토지비 + 건축비

ㅇ 토지비 : 매매확약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다만, 실제 매입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제매입가*

* 실제매입가란

①「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공매가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 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 실제매입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120%, 공시지가의 150% 범위내

* 사용승인 후 토지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매매확약시 ㎡당 단가로 정산

ㅇ 건축비 : 주택공급면적에 1,059천원/㎡를 곱한 금액

* 발코니확장 시 확장 면적에 69천원/㎡을 곱한 금액을 건축비에 추가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 할증에 따라 1,167천원/㎡ 적용

* 주택공급면적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 7항에 따른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계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준공도면에 의거 산출한 면적을 말함

 

3. 매입대상 지역

(수도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지 방) 5대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25만 이상 도시

ㅇ 대상지역 세부내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신청장소

문의전화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

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하남시

서울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2-3496-4162, 4163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부천시

인천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32-890-5317, 5320

경기도과천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

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

안양시,오산시,용인시,의왕시,이천시,

평택시,화성시

경기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31-250-8271, 616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울산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51-460-5947, 5946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경산시

대구경북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53-603-2915, 2916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주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62-360-3342, 3343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대전충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42-470-0954, 0955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원지역본부

주택사업부

033-258-4458, 4462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부

043-290-3564, 3563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북지역본부

주택사업부

063-230-6274, 6275

경상남도 진주시, 김해시, 창원시,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주택사업부

055-210-8537, 85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지역본부

건설사업부

064-720-1082, 1087

 

4. 매입호수

매입호수 : 20,000

서울

본부

경기

본부

인천

본부

부산울산

본부

대구경북

본부

광주전남

본부

대전충남

본부

강원

본부

충북

본부

전북

본부

경남

본부

제주

본부

20,000

4,500

3,500

2,000

2,200

2,100

1,200

1,400

500

600

700

1,000

300

* 총매입 호수 및 지역별 매입호수는 매입공고에 따른 매입건수, 신청건수, 전세수요,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및 시공자격

(신청자격) 건축주

* ,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매입확약시까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시공자격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

 

6. 신청 접수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2012. 7. 13까지

* 접수물량에 따라 격주 또는 한달 단위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

 

7. 청방법

ㅇ 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인터넷접수는 불가하며,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8. 신청서류

ㅇ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신청서(공사 소정양식에 의함)

ㅇ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ㅇ 신축 다세대주택 건설계획서(공사 소정양식에 의함)

* 신청서 등 양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접수 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붙임 파일을 제공받아 인쇄 후 동봉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신청시 열람용 서류 제출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 수임자 신분증

* 지역여건 상 지적도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찹 고하시거나 ARS 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1__신축_다세대주택_매입공고문.hwp

2__신축_다세대주택_매입신청서(양식).hwp

3__신축_다세대주택_건설계획서(양식).hwp

4__신축_다세대주택_설계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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