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전]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

 

 

 

■ 대상지역 및 모집신청자수 : 대전 100

구 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합계

1인 가구

( 40㎡ 이하 주택 )

4

-

70

-

20

94

2인 가구

( 40㎡ 초과 ~ 60㎡ 이하 주택 )

-

-

-

-

-

-

34인 가구

( 60㎡초과 ~ 85㎡ 이하 주택)

-

2

-

-

-

2

5인 이상가구

( 85㎡ 초과 주택)

-

4

-

-

-

4

4

6

70

-

20

100

※예비입주자는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에는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2013년 예비입주자 모집 및 선정 시 까지만 유효합니다.

※ 신청 및 공급대상 주택

- 1인 가구 : 전용면적 40㎡이하

- 34인 가구 : 전용면적 60㎡ 초과 ~ 85㎡이하 주택

- 5인 이상가구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별 공급기준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ㅇ 신청자격: 1순위(1순위 모집인원 미달시 2순위 모집예정)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해당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자격을 갖춘자(,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1순위(아래 ① 또는 ② 어느 하나에 해당)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아래 ① 또는 ②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50%이하인 자

,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정신지체인ㆍ정신 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ㅇ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①→②→③ 순으로 적용

①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2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2개월 미만

3

2

1

② 입주자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3

2

1

③ 부양가족의 수

.3인이상

.2

.1

*별도가점

- 3자녀 이상

(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

- 가구구성원중 중증장애인 포함

3

2

1

1

1

1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 기준,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24회 이상 납입

.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3

2

1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2

1

② 당해 사업대상 지역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

③ 부양 가족수가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ㅇ 기타사항 :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제외(중복신청 불가)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추후 계약대상자에 한하여 별도로 안내합니다.

예시) 공급면적 50㎡의 경우 임대보증금 3,774천원, 월임대료 514만원 수준

 

■ 임대기간

최초 임대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4회까지(자격유지시) 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및 일정, 구비서류

ㅇ 신청장소 및 일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일정

1순위 : 2012. 10. 8() 10. 12()

2순위 : 미정(1순위 모집인원 미달시 모집예정)

ㅇ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 해당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2순위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소정양식)

접수장소

 

■ 문의처

ㅇ 입주자 선정 : 거주지 구청(동주민센타) 사회복지담당부서(사회복지과)

[대전시]

서구청 : 042)611-5883 중구청 : 042)606-7413

동구청 : 042)250-1328~9 대덕구청 : 042)608-6731

ㅇ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42)470-0818, 0845, 0846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다가구등_매입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추가_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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