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전]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
■ 대상지역 및 모집신청자수 : 대전 100호
구 분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대덕구 |
합계 |
1인 가구 ( 40㎡ 이하 주택 ) |
4 |
- |
70 |
- |
20 |
94 |
2인 가구 ( 40㎡ 초과 ~ 60㎡ 이하 주택 ) |
- |
- |
- |
- |
- |
- |
3~4인 가구 ( 60㎡초과 ~ 85㎡ 이하 주택) |
- |
2 |
- |
- |
- |
2 |
5인 이상가구 ( 85㎡ 초과 주택) |
- |
4 |
- |
- |
- |
4 |
계 |
4 |
6 |
70 |
- |
20 |
100 |
※예비입주자는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에는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2013년 예비입주자 모집 및 선정 시 까지만 유효합니다.
※ 신청 및 공급대상 주택
- 1인 가구 : 전용면적 40㎡이하
- 3~4인 가구 : 전용면적 60㎡ 초과 ~ 85㎡이하 주택
- 5인 이상가구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별 공급기준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ㅇ 신청자격: 1순위(1순위 모집인원 미달시 2순위 모집예정)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해당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자격을 갖춘자(단,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1순위(아래 ① 또는 ② 어느 하나에 해당)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아래 ① 또는 ②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이하인 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정신지체인ㆍ정신 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ㅇ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①→②→③ 순으로 적용
①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
가.24개월 이상 나.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대상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5년이상 나.3년이상 5년미만 다.3년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수 |
가.3인이상 나.2인 다.1인 *별도가점 - 3자녀 이상 (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 - 가구구성원중 중증장애인 포함 |
3점 2점 1점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 기준,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24회 이상 납입 나.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가.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
② 당해 사업대상 지역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
③ 부양 가족수가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ㅇ 기타사항 :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제외(중복신청 불가)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추후 계약대상자에 한하여 별도로 안내합니다.
예시) 공급면적 50㎡의 경우 임대보증금 3,774천원, 월임대료 5~14만원 수준
■ 임대기간
최초 임대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4회까지(자격유지시) 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및 일정, 구비서류
ㅇ 신청장소 및 일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일정
1순위 : 2012. 10. 8(월) ~ 10. 12(금)
2순위 : 미정(1순위 모집인원 미달시 모집예정)
ㅇ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 해당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2순위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세무서 해당직장 |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 등본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 |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
․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 |
■ 문의처
ㅇ 입주자 선정 : 거주지 구청(동주민센타) 사회복지담당부서(사회복지과)
[대전시]
서구청 : 042)611-5883 중구청 : 042)606-7413
동구청 : 042)250-1328~9 대덕구청 : 042)608-6731
ㅇ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042)470-0818, 0845, 0846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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