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공급대상 : 5,406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975

697

1,005

319

298

509

494

241

143

118

221

216

170

※ 사업대상지역(해당시ㆍ군ㆍ구)별 모집대상, 모집호수는 관할 지역본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ㅇ 사업대상지역(해당 시ㆍ군ㆍ구, 이하 같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자 중 아래의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ㅇ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구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이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124,300

2,359,680

2,464,610

소득 100% 이하

4,248,619

4,719,368

4,929,228


■ 신청접수기간
1순위 : 2012.3.26()~30()
2순위 : 1순위자 접수결과 미달된 지역에 한하여 지역별로 별도 모집 예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자

신청접수

입주대상자 선정

 

 

주민센터(동사무소)

 

지자체(시청)

 

 

   

 

잔금납부 및 입주

임대차계약

공급주택 확보

 

 

LH↔입주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임대조건 및 기간
 
ㅇ 임대조건 :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
 
ㅇ 임대기간 : 최초 2, 4회 연장 가능 (최장 10)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각지역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ARS 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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