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대상 : 5,406호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전북 |
경북 |
경남 |
975 |
697 |
1,005 |
319 |
298 |
509 |
494 |
241 |
143 |
118 |
221 |
216 |
170 | |
※ 사업대상지역(해당시ㆍ군ㆍ구)별 모집대상, 모집호수는 관할 지역본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ㅇ 사업대상지역(해당 시ㆍ군ㆍ구, 이하 같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자 중 아래의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ㅇ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 |
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124,300원 |
2,359,680원 |
2,464,610원 |
소득 100% 이하 |
4,248,619원 |
4,719,368원 |
4,929,228원 | |
■ 신청접수기간
ㅇ 1순위 : 2012.3.26(월)~30(금)
ㅇ 2순위 : 1순위자 접수결과 미달된 지역에 한하여 지역별로 별도 모집 예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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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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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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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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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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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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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및 기간
ㅇ 임대조건 :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
ㅇ 임대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