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충북지역본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 공급호수·사업대상지역˙지원한도
구분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 20 호 사업대상지역 충주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가능 지원한도액 4천만원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신혼부부)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보증부월세 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 임대료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 지원 가능
o 임대조건(예시)
※ 전세금 4천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2%(연)÷12개월]×1.005(대손충당금 포함) = [(4,000만원 - 200만원) × 2% ÷ 12] × 1.005= 63,640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월세 10만원 주택을 부분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320만원(기본 20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12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2%(연)÷12개월]×1.005(대손충당금 포함) = [(4,000만원 - 320만원) × 2% ÷ 12] × 1.005= 61,630원 |
o 임대기간 :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o 임대기간 :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o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2012. 6. 8) 사업대상 충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124,300원 |
2,359,680원 |
2,464,610원 |
소득 100% 이하 |
4,248,619원 |
4,719,368원 |
4,929,228원 |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6. 8) 현재 혼인 3년 이내(2009. 6. 9 ~2012. 6. 8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6. 8)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2007. 6. 9 ~ 2009. 6. 8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6. 8) 현재 혼인 5년 이내(2007. 6. 9 ~2012. 6. 8 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2.6.20 ~ 6.22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043-290-326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