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인천지역본부 다가구주택 등 매입 공고

 

 

 

■ 매입대상 주택

ㅇ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동일소유자)

※ 매입신청 불가주택

- 도시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예정지역 내의 주택

- 근린생활시설 포함주택, 지하대피소 포함주택, 도시가스 미설치 주택,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1995.12.31 이전인 주택

불법 증, 개축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주택, 동당 5가구 미만 주택 등

※ 매입제외지역

- 인천 남동구 서창동, 서구 경서동, 인천관내 섬지역, 부천 오정구 작동 지역 등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 금년매입호수 : 인천광역시 500, 부천김포시 20

 

■ 매입대상지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신청장소

문의전화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부천시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부(2)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39-1

(논현로 46 23)

(032)890-5437

, 5463

 

■ 신청접수기간

2012. 11. 8() ~ 연말 매입목표 달성시까지 선착순 접수

(10:00 ~ 17:00) (토·일·공휴일은 제외)

 

■ 신청방법

ㅇ 매도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인터넷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 신청서류

- 주택매입 신청서 및 매입주택 임차인 현황표(공사소정양식에 의함)

※ 신청서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접수시 붙임파일에서 인쇄하여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평면도)필히 첨부] 1

※ 다세대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및 각 세대 전유부 첨부

-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 준공도면(건물 사용승인일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택에 한함)

- 건물전경사진 1

- 주택 소유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신청시 열람용 서류제출 가능)

※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 수임인 신분증 지참요망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매입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LH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부(032-890-5437)로 문의 바랍니다.


 

2012년_다가구주택_등_매입공고(안,인터넷)_수시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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