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부터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도 주택금융공사 보증 착수

 

 

 

-중도금보증 동일인 한도도 2억원 → 3억원으로 확대-


 

오는 7 9일부터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분양주택 중도금보증의 동일인당 보증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 1~2인 가구 및 고령화가구 증가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오는 7 9일부터 주택구입, 전세 등 주택관련 신용보증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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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 전세자금보증, 개량자금보증, 모기지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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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 전세자금보증, 개량자금보증, 모기지신용보증, 중도금보증

 

다만, 임차 목적으로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구입이나 개량 목적은 해당 목적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주거용도로 인정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1~2인 가구 및 고령화가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노인 복지주택에 대한 보증이 가능해지고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비용부담이 완화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ttp://www.hf.go.kr) 주택보증부(02-2014-8421)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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