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단축[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5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하여 2012 5 18()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강화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저조가 지속되어
 

 < 수도권 전매제한 현황 >

    

주택의 종류(규모)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

전매제한기간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

85m2
이하

보금자리주택

70% 미만

10

70% 이상

7

민영주택

70% 미만

7

70% 이상

5

일반 공공택지

85m2 이하

-

3

85m2 초과

-

1

 ※ 지방은 공공택지 1, 민간택지 제한없음


*
신규분양 및 청약경쟁률(12.4월말 기준) : 수도권 0.79:1(공급 6,951세대),
  
지방 3.77:1(공급 33,563세대)


⇒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 일반 공공택지내 85m2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m2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하여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함.

동 개정안 시행(7월말 이후 예정)시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 6.2만 세대)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소급 적용)받도록 함.


※ 분양당시 인근 시세비율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LH공사에
  
민영주택(보금자리 외의 주택)은 해당 시
구의 주택관련 부서에 문의확인

가능

 

 <주택전매제한기간 완화 내역>

구 분

현 행

변 경

일반 공공택지
(85m2
이하)

3

1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85m2 이하)

시세 70% 미만

민영주택 7
보금자리 10

시세 70% 미만

민영주택 5
보금자리 8

시세 70% 이상

민영주택 5
보금자리 7

시세70~85%미만

민영주택 3
보금자리 6

시세 85% 이상

민영주택 2
보금자리 4

 

②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동호인과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를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문제가 있어,


*
적정규모(50세대 범위내)의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는 단독주택 용지로서 단독주택3층이하 공동주택 등 건축 가능

*LH
의 경우 18개 지구 92필지 1,068m2, 1714억 원('12.4월말 현재)


 
⇒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호 이상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하던 것을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함.

동 개정안 시행시 30호 미만은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등이 배제되는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6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 의견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주택정책과(02-2110-823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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