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시행
국토해양부는 지난 ‘
오피스텔 입주자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4%), 저소득가구전세자금 (2%)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별도의 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통해 대출받도록 했었습니다.
* 임차인보증금 반환확약서: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후 전세자금으로 대출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대출은행에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
-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곤란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 오피스텔 입주자는 전세자금 대출신청시에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동시에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탁은행 : 대출신청자로부터 보증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대한주택보증에 신청
* 대한주택보증 :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을 수탁은행에 통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오피스텔 세입자가 보다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분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근로자 또는 서민 세입자 - 만20세 이상 세대주 - 무주택자 - 최근 1년간 소득 30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35백만원) |
*임차보증금5%이상 지불한 저소득 세입자 - 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자 (최저 생계비 2배 이내인 자) - 무주택 자 | ||
임 차 목적물 |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60㎡ 또는 85㎡ 이하인 공부상 오피스텔 | ||
대출한도 |
*최고 80백만원 - 다자녀가구 100백만원 이내 |
지역구분 |
보증금 한 도 |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 (다자녀가구) |
100백만원 (110백만원) |
56백만원 (63백만원) | ||
수도권기타지역광역시 (다자녀가구) |
60백만원 (70백만원) |
35백만원 (42백만원) | ||
기타지역 (다자녀가구) |
40백만원 (50백만원) |
28백만원 (35백만원) | ||
대출기간 |
*2년(3회연장 최장8년) |
*15년 | ||
대출이율 |
*연 4.0% 이내 (다자녀가구 등 0.5%우대) |
*연 2.0% |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 입주일과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좌동 | ||
전세자금 대출보증 |
*대한주택보증 보증서 |
*대한주택보증 보증서 |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원리금 균등 또는 혼합상환 등 | ||
임대인 |
*개인소유 주택(법인은 임대사업자) |
좌동 |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주택기금과(02-2110-6221, 824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