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시행



국토해양부는 지난 ‘11.12.26부터 시행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하여 2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4%), 저소득가구전세자금 (2%)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별도의 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통해 대출받도록 했었습니다.


  * 임차인보증금 반환확약서: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후 전세자금으로 대출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대출은행에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


 -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곤란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
오피스텔 입주자는 전세자금 대출신청시에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동시에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탁은행 : 대출신청자로부터 보증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대한주택보증에 신청
  *
대한주택보증 :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을 수탁은행에 통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오피스텔 세입자가 보다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조건

구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대상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근로자 또는 서민 세입자

- 20세 이상 세대주

- 무주택자

- 최근 1년간 소득 30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35백만원)

*임차보증금5%이상 지불한 저소득 세입자

- 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자

 (최저 생계비 2배 이내인 자)

- 무주택 자

 

목적물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부상 오피스텔

*전용면적60㎡ 또는 85㎡ 이하인 공부상 오피스텔

대출한도

*최고 80백만원

- 다자녀가구 100백만원 이내

지역구분

보증금

한 도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다자녀가구)

100백만원

(110백만원)

56백만원

(63백만원)

수도권기타지역광역시

(다자녀가구)

60백만원

(70백만원)

35백만원

(42백만원)

기타지역

(다자녀가구)

40백만원

(50백만원)

28백만원

(35백만원)

대출기간

*2(3회연장 최장8)

*15

대출이율

* 4.0% 이내

(다자녀가구 등 0.5%우대)

*2.0%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 입주일과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좌동

전세자금

대출보증

*대한주택보증 보증서

*대한주택보증 보증서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원리금 균등 또는 혼합상환 등

임대인

*개인소유 주택(법인은 임대사업자)

좌동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주택기금과(02-2110-6221, 824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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