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9급공채 필기시험 일정
■ 2013년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주요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 |
시험일정 |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합격자발표 | ||
7급 공채 |
7월 |
'13.10. 5. |
11월 |
12월말 |
9급 공채 |
6월 |
'13. 8.24. |
10월 |
10월말 |
※ 최종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공고」('13년 2월경 예정)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13년도 공채시 달라지는 사항
○ 고졸자 공직진입 장벽 완화를 위하여 행정직군 선택과목제도가 도입
직렬 |
필수과목 |
선택과목(2과목) |
응시자격 |
행정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제한없음 |
세무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제한없음 |
사회복지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사회복지사3급이상 |
사서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준사서이상 자격증 |
○ 지역제한요건이 주소중심으로 바뀌게 됨
현행 |
변경 |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인 경우 응시가능 |
본인의 주소가 2013.1.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제주로 되어 있거나, 과거에 3년이상 되어있으면 응시가능 |
○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를 위하여 자격증가점이 최대 10%까지 인정
현행 |
변경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중 1가지에 대하여만 최대 5%까지 인정 |
직렬별 가산대상자격증 가점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10%까지 인정 예) 토목9급 응시자가 콘크리트 산업기사(5%), 측량기능사(3%) 소지시 8%인정 예) 농업9급 응시자가 종자기사(5%), 종자산업기사(5%) 소지시 5%만 인정(동일종류는 중복 불인정) |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2를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시험정보게시판-자료실에 게시)
○ 전 직렬대상으로 가점 인정되는 자격증 추가
구 분 |
가점비율 |
비고 | |||
3% |
2% |
1% | |||
어학능력 점수 |
KBS한국어능력시험 (KLT) |
1급 |
2+급 |
2-급 |
영어능력점수(TOEIC 등)와 중복인정 불가능 |
국어능력인증시험 (TOKL) |
1급 |
2급 |
3급 | ||
수화통역사자격증 (한국농아인협회 시행) |
수화통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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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용 직류 및 인원 등 채용 세부규모는 연말 결원상황 및 신규수요 등을 감안하여 확정, '13년 2월경에 공고될 예정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http://www.jeju.go.kr)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