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울산지역 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지역 |
계 |
주택유형 | ||||
1인가구용 |
2인가구용 |
3~4인가구용 |
5인이상 가구용 | |||
울산 |
소계 |
190 |
90 |
80 |
- |
20 |
울산동구 |
60 |
30 |
30 |
- |
- | |
울산북구 |
20 |
- |
- |
- |
20 | |
울산중구 |
60 |
30 |
30 |
- |
- | |
울주군 |
50 |
30 |
20 |
- |
- |
※ 주택유형
-1인 가구용: 전용면적 40㎡이하 |
-2인 가구용: 전용면적 40㎡초과 ~ 60㎡이하 |
-3~4인 가구용: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
-5인이상 가구용: 전용면적 85㎡초과 |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가능
※ 모집세대는 향후 공가(해약세대등) 및 계약율을 대비하여 공급가능주택의 150~200%를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12.10.22)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구 ․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금번모집은 1순위만 해당됨)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 표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공급신청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구․군 등 기초 자치지역)으 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예) 50㎡규모(15평형)주택의 경우 - 임대보증금 : 350만원 수준 - 월임대료 : 지역에 따라 5~8만원 수준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 신청 일정(금번 모집은 1순위만 해당)
- ‘12. 10. 29(월) ~ ’12. 11. 02(금)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리)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가입자에 한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나 LH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권주거복지사업단(052-256-4859,484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