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울산지역 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지역

주택유형

1인가구용

2인가구용

3~4인가구용

5인이상 가구용

울산

소계

190

90

80

-

20

울산동구

60

30

30

-

-

울산북구

20

-

-

-

20

울산중구

60

30

30

-

-

울주군

50

30

20

-

-

 

주택유형

-1인 가구용: 전용면적 40㎡이하

-2인 가구용: 전용면적 40㎡초과 ~ 60㎡이하

-3~4인 가구용: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5인이상 가구용: 전용면적 85㎡초과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가능

※ 모집세대는 향후 공가(해약세대등) 및 계약율을 대비하여 공급가능주택의 150~200%를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12.10.22)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금번모집은 1순위만 해당됨)

구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 표준액이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공급신청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군 등 기초 자치지역)으 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2,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수준

) 50㎡규모(15평형)주택의 경우

- 임대보증금 : 350만원 수준

- 월임대료 : 지역에 따라 58만원 수준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신청 일정(금번 모집은 1순위만 해당)

- ‘12. 10. 29() ’12. 11. 02()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가입자에 한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LH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권주거복지사업단(052-256-4859,4840)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2_3차_매입임대_입주자모집추가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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