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하반기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등 107개 정책 달라져)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사라집니다.(12.9)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선급금 지급기일이 명확해집니다.(
12.12) 

그밖에 버스운전자격제도 도입(12.8), 중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12.8), 시내 좌석버스 전 좌석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12.7) 등 대중교통 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12월부터 KTX 서울~진주 구간을 환승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경의선 디지털미디어시티~공덕 구간도 개통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였습니다
.

동 책자는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국토, 교통, 물류항만, 항공, 해양 등 7개 분야, 107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잡한 정책내용을 제도개선 추진배경, 주요내용과 시행일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분야별 주요제도 변경사항

분야

주 제

주택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완화 등 12개 주제

건설수자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 등 13개 주제

국토정책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등 11개 주제

교통정책

신교통수단 도입시 수단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20개 주제

물류

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등 34개 주제

항공정책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등 11개 주제

해양정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등 6개 주제


책자에서 다루고 있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주요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토지)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완화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 5
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하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을 통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본격 서비스함으로써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하반기)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전매

제한기간

대폭 완화

ㅇ일반 공공택지(85㎡이하) :3

ㅇ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85㎡이하)

-시세70%미만

민영주택 : 7, 보금자리 : 10

-시세70%이상

민영주택 : 5, 보금자리 : 7

ㅇ일반 공공택지(85㎡이하) : 1

ㅇ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85㎡이하)

-시세70%미만

민영주택 : 5, 보금자리 : 8

-시세70%~85%미만

민영주택 : 3, 보금자리 : 6

-시세85%이상

민영주택 : 2, 보금자리 : 4

주택법

시행령

개정

(12.7)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ㅇ전국의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재당첨 제한(13.3월까지 한시배제)

ㅇ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이라면 민영주택에 청약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제도개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2.7)

 

(건설수자원) 부당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기일을 명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에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 지하수 확보시설을 국토부장관이 설치관리(12.7)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하도급계약의 투명성 강화

ㅇ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규정 없음

ㅇ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함

건설산업

기 본 법

(12.12)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ㅇ선급금 지급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ㅇ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국토정책)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요건을 강화(12.8)하여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하반기)하여 해당지역 내 건축물의 자율 재해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교통)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및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차종을 확대(12.8)하여 도로교통안전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가 BRT, 경전철 등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도입
결정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통시스템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12.6)입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 장착 대상 확대

ABS 의무설치 대상이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에 한정

ABS 의무설치 대상을 모든 승용승합(총중량 3.5톤 이하 캠핑트레일러 제외)화물특수(총중량 3.5톤미만 피견인 제외)자동차로 확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2. 8)


(물류항만) 물류시설의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12.12)하여 물류 선진국가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내항여객선의 운송약관을 신고제로 전환(기존 선사 자율, 12.12)하여 이용객 권리보호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항공) 항공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용객 권익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항공기 결항 및 지연운항 등의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항공사와 공항이 수립하도록 하고, 주기적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계획(하반기)입니다
.

(
해양)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12.7)하여 해양 R&D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해양생명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12.7)입니다.

                                                                                
*
시행일자는 입법절차 지연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국토해양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과 시구 지자체에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ltm.go.kr) 및 트위터(@Korea_Land) 페이스북(/landkorea) 통해 e-book으로도 확인할 다. 


 

최정호 대변인은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와 첨부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대변인실(02-2110-801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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