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 공급호수 사업대상지역 대상주택 지원한도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

7,245

4,950

사업대상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및 5대 광역시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아산, 천안, 군산, 익산, 전주, 목포, 순천, 여수,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제주, 서귀포)

※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지역중 고양, 남양주, 성남, 시흥 지역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남 지역은 하남도시개발공사에서, 안산 지역은 안산도시공사에서, 용인 지역은 용인도시공사에서, 부산진구, 해운대구는 부산도시공사에서, 광주서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전담

※ 제주지역 기 시행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 전용 50㎡ 이하)

※ 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가능

지원한도액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신혼부부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o 임대조건(예시)

※ 전세금 7천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 ÷ 12개월]

= [(7,000만원 - 350만원) × 2% ÷ 12] = 110,830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전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만원 주택을 부분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370만원(기본 25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12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 ÷ 12개월]

= [(5,000만원 - 370만원) × 2% ÷ 12] = 77,160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o 임대기간 :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만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사업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1)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 1순위(금회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2,3순위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사업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1)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124,300

2,359,680

2,464,610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1)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 산정 및 토지자동차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혼인 3년 이내(2009. 3.17 2012. 3.16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혼인 5년 이내(2007. 3.17 2012. 3.16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혼인 5년 이내(2007. 3.17 2012. 3.16 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임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

(출산)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의 경우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2.3.26() ~ 3.30()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입주대상자 발표

 

o 일시 : 신청 후 약 2개월 소요

o 장소 : LH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 통보

※ 지역별 신청인원 및 지자체 입주대상자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관할지역본부별 개별 발표[입주 유형별(수급자,한부모가족 또는 소득 50%이하) 별도 통보 예정]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
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ARS 1600-1004 또는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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