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오피스텔”건축허가, 인기 급등(전년 대비 2.3배)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착공, 준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건축허가는 1,219, 연면적 2,937,444(전년 대비 2.3배 증가), 착공은 929, 연면적 2,304,708(전년 대비 2.9배 증가), 준공은 전국 347, 연면적 662,110, 14,296세대(전년 대비 2.3배 증가, 수도권 9,208세대)로 ‘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10년 오피스텔 건축 현황
 
건축허가 431, 연면적 1,255,641
 
착공 293, 연면적 791,851
 
준공 150, 연면적 341,948, 7,521세대(수도권 6,014)

 < 오피스텔 건축기준 >
 

 정의 :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건축기준

 -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먼저, 건축허가 실적은 ’10년까지는 소폭 증가하다, 작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4분기에는 434, 연면적 940,553㎡ 허가 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
10 4분기: 132, 연면적 455,804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전체 54% 수준인 1,592,368(경기 704,949, 서울 508,035, 인천 379,384)가 인허가 되었고, 부산(530,684, 18.1%), 대전(202,240, 6.9%), 등 대도시의 인허가가 많았습니다.

 

 

 

 

 

 < 지역별 오피스텔 건축허가 증가 현황 >

구분

2011

2010

전년대비 증감율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전 국

1,219

2,937,444

431

1,255,641

283%

234%

수도권

470

1,592,368

209

786,242

225%

203%

서울

214

508,035

108

395,820

198%

128%

인천

94

379,384

38

89,484

247%

424%

경기

162

704,949

63

300,938

257%

234%

지방소개

749

1,345,076

222

469,400

337%

287%

광역시

526

872,113

131

282,866

402%

308%

기타지방

223

472,963

91

186,534

245%

254%


 
착공 역시 ’10년 대비 약 3배 이상(연면적 기준) 크게 증가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전체 63% 수준인 1,451,725(경기 662,918, 서울 488,560, 인천300,247)가 착공 되었고, 부산(406,084, 17.6%), 대전(84,549, 3.7%), 등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의 착공이 많았습니다.

  * 10 : 293, 연면적 791,851


 
오피스텔 입주물량인 준공 실적도 ’10년 대비 약2(연면적 기준) 증가하였고,

  * 10 : 150, 연면적 341,948, 7,521세대(수도권 6,014세대)


 
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40㎡미만이 8,161세대, 40~60㎡이 3,499세대, 60~85㎡이 1,388세대, 85㎡초과가 1,248세대 준공되었으며, 특히, 전용면적 40㎡미만의 소형 오피스텔이 전년대비 2.5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오피스텔의 공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11 8.18 전월세 대책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심 증가, 그리고 1~2인 주거수요증가 등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와 맞물린 것으로 풀이 되며, 금년에도 오피스텔 공급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8.18 전월세대책(오피스텔 관련) >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2.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확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821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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