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오피스텔”건축허가, 인기 급등(전년 대비 2.3배)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착공, 준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건축허가는 1,219동, 연면적 2,937,444㎡(전년 대비 2.3배 증가), 착공은 929동, 연면적 2,304,708㎡(전년 대비 2.9배 증가), 준공은 전국 347동, 연면적 662,110㎡, 14,296세대(전년 대비 2.3배 증가, 수도권 9,208세대)로 ‘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10년 오피스텔 건축 현황
건축허가 431동, 연면적 1,255,641㎡
착공 293동, 연면적 791,851㎡
준공 150동, 연면적 341,948㎡, 7,521세대(수도권 6,014)
< 오피스텔 건축기준 >
정의 :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건축기준
-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먼저, 건축허가 실적은 ’10년까지는 소폭 증가하다, 작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4분기에는 434동, 연면적 940,553㎡ 허가 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 ‘10년 4분기: 132동, 연면적 455,804㎡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전체 54% 수준인 1,592,368㎡(경기 704,949, 서울 508,035, 인천 379,384㎡)가 인허가 되었고, 부산(530,684㎡, 18.1%), 대전(202,240㎡, 6.9%), 등 대도시의 인허가가 많았습니다.
|
< 지역별 오피스텔 건축허가 증가 현황 >
구분 |
2011년 |
2010년 |
전년대비 증감율 | |||
동수 |
연면적 |
동수 |
연면적 |
동수 |
연면적 | |
전 국 |
1,219 |
2,937,444 |
431 |
1,255,641 |
283% |
234% |
수도권 |
470 |
1,592,368 |
209 |
786,242 |
225% |
203% |
서울 |
214 |
508,035 |
108 |
395,820 |
198% |
128% |
인천 |
94 |
379,384 |
38 |
89,484 |
247% |
424% |
경기 |
162 |
704,949 |
63 |
300,938 |
257% |
234% |
지방소개 |
749 |
1,345,076 |
222 |
469,400 |
337% |
287% |
광역시 |
526 |
872,113 |
131 |
282,866 |
402% |
308% |
기타지방 |
223 |
472,963 |
91 |
186,534 |
245% |
254% |
착공 역시 ’10년 대비 약 3배 이상(연면적 기준) 크게 증가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전체 63% 수준인 1,451,725㎡(경기 662,918, 서울 488,560, 인천300,247㎡)가 착공 되었고, 부산(406,084㎡, 17.6%), 대전(84,549㎡, 3.7%), 등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의 착공이 많았습니다.
* ‘10년 : 293동, 연면적 791,851㎡
오피스텔 입주물량인 준공 실적도 ’10년 대비 약2배(연면적 기준) 증가하였고,
* ‘10년 : 150동, 연면적 341,948㎡, 7,521세대(수도권 6,014세대)
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40㎡미만이 8,161세대, 40~60㎡이 3,499세대, 60~85㎡이 1,388세대, 85㎡초과가 1,248세대 준공되었으며, 특히, 전용면적 40㎡미만의 소형 오피스텔이 전년대비 2.5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오피스텔의 공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11년 8.18 전월세 대책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심 증가, 그리고 1~2인 주거수요증가 등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와 맞물린 것으로 풀이 되며, 금년에도 오피스텔 공급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8.18 전월세대책(오피스텔 관련) >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2.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확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821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