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ㆍ시행

LIFE STORY/주요뉴스|2012. 11. 27. 19:32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2 11 27()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약칭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첫째, 박사 학위 취득후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에 대해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대상을 “학위 취득후 5년 이내의 사람”으로 제한하던 조건을 폐지하고,

둘째,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인적요건인 “이공계 전문인력 10명 이상 확보” 기준을 “5명 이상 확보”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공계 석박사인력들이 학위 취득 후 정규취업 전까지 실무능력과 연구경력을 배양해 경력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의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어 학위 취득 후 5년이 지난 미취업 이공계인력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고급인력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신성장산업으로 기대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명시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유사업종에 비해 다소 엄격하여 시장확대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인력장비 등의 취약한 경영여건과 외부기술을 불신하는 관행 등으로 인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당초 “이공계인력 10인 이상 확보”라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을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준 수준인 “5인 이상 확보”로 완화함으로써 시장 진입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설립기준 : 중기업소기업국외에 위치한 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함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이공계인재연구능력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 완화 이외에도 향후 각종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02-2100-6629)로 문의 바랍니다.


 

 

11-27(화)석간보도자료(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개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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