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5월 14일부터 개정․시행(“한부모가족” 및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에게도,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평점을 부여)

 

 

국토해양부는 3자녀 이상을 둔 “한부모가족”의 주택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령을 2012 5 14()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의 일정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국민주택등의 경우 건설량의 10%,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5% 
   (
다만,
구청장 동 비율을 10%p 범위에서 조정 가능)


지금까지는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4개 항목( 100)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왔었습니다
 

  ≪ 현행 배점기준표 구성 항목 ≫

배점

요소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
거주기간

자녀

영유아

점수

(100)

3(35)

4(40)

1(5)

2(10)

2세대(5)

3세대(10)

5년 미만(10)

5~10(15)

10년 이상(20)

1년 미만(5)

10년 이상(20)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① 배점항목 중 “3자녀”와 “2세대”를 삭제하여 운영상 혼란 방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3자녀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그러나, 이러한 기본요건을 표기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
-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3자녀”(35)와 “2세대”(5)를 삭제하여 동일하게 0점으로 조정함으로써 청약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
-
이에 따라, 4자녀 이상”(40) 및 “3세대 이상”(10)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려는 것임( 5


② 배점항목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한부모가족” 추가


3
자녀 이상의 육아, 교육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배점(5)을 부여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편부, 편모, 미혼모 등
   (
동사무소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및 “모부자가정증명서”로 확인)


③ 배점항목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10년이상 입주자저축 가입자” 추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저축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되지만
,
-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여 배점(5) 부여

-
다만,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 지침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 배점기준표 변경 주요내용 >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고

기 준

현 행

개 정

총배점

점수

총배점

점수

 

100

 

65

 

 

자녀수

미성년 자녀

4자녀 이상

40

40

5

5

 

3자녀

35

-

영유아

2명이상

10

10

10

10

 

1

5

5

세대구성

3세대 이상①

10

10

5

5

① 또는 ②

하나만 인정

2세대

5

-

한부모가족②

 

-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

-

-

5

5

 

무주택 기간

 

20

 

20

 

 

당해 시

거주 기간

 

20

 

20

 

 


이번에 개정·시행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은 공포한 날(배점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02-2110-826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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