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을 위한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는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13)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 입주 지원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해외유턴기업은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이 기대됩니다.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추가

 

종전에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 총 7개의 시설만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었으나,

 

에너지공급설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대학시설 등을 추가하여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시설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경우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게 되어 산단 입주기업과 직접 연계, 시너지효과 및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재정지원 면적기준 완화

 

국가재정 지원 대상을 준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7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제곱미터이상에서,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주변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을 계획적인 틀에서 정비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기업의 입지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준산업단지 :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정

 

* 공장입지유도지구 : 국토계획법상계획관리지역에 개별공장의 공장설립을 촉진하면서도 친환경적계획적 입지를 유도

 

 

 

시행령 개정안이 11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02-2110-6180)로 문의 바랍니다.


 

121113(석간)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산업입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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