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시개발 진출지원을 위한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해외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 16일부터 40일간(기간  4.16.~5.2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아래의 보도자료 참조


 
①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및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LH나 해외건설협회에 설치하여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정보협력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개발경험기술홍보 등을 지원


 
② 현재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으로 참가하는 부처를 확대


 -
심의사항으로 현재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전략, 공공기관의 출자투자의 적정성외에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인력양성기관 지정업무를 추가하고


 -
위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를 추가함


 
③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이 수행하던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교육시설, 장비를 평가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체계를 구축함


 
④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입찰 참가시 제출한 국내 공사실적에 대해 해외건설협회가 국토해양부의 고시에 따라 공증토록 제도화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외건설정책과(02-2110-6339)로 문의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