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NMG) 개정으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북한 전지역 타격 가능’
미사일지침(NMG) 개정 -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북한 전지역 타격 가능’ - 군사적 의미에서‘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 |
국방부는 우리정부가 미국과 협의하여 현재 미사일 지침의 주요내용을 개정하기로 합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도미사일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무-II의 탄두중량, 즉 500kg을 유지하고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800km’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trade-off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거리 550km일 경우에는 최소한 1,000kg이상의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어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北의 전술미사일 사거리로부터 충분하게 벗어난 우리의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북한의 전지역은 사거리 550km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인항공기(UAV) 탑재중량도 현재 500kg에서 ‘현존 UAV 중 세계 최고 수준인 글로벌호크급 이상인 2,500kg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무장능력도 구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충분한 정찰능력을 보유하고 획득된 적 표적에 대한 실시간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UAV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향후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시 정찰장비와 공격용 무기는 더욱 경량화, 소형화될 것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北의 핵·미사일 위협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포괄적인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할 것이며,
이러한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 가능한 일련의 체계(Kill Chain)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北의 모든 미사일에 대해 발사하기 이전에 타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발사되어 아측으로 향해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北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http://www.mnd.go.kr) WMD대응과(02-748-6260)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국방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