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NMG) 개정으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북한 전지역 타격 가능’

LIFE STORY/주요뉴스|2012. 10. 7. 20:01

 

 

 

 

미사일지침(NMG) 개정

-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북한 전지역 타격 가능’

- 군사적 의미에서‘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

 

국방부는 우리정부가 미국과 협의하여 현재 미사일 지침의 주요내용을 개정하기로 합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도미사일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무-II의 탄두중량, 500kg을 유지하고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800km’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trade-off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거리 550km일 경우에는 최소한 1,000kg이상의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어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되었습니다
.

그 이유는 北의 전술미사일 사거리로부터 충분하게 벗어난 우리의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북한의 전지역은 사거리 550km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인항공기(UAV) 탑재중량도 현재 500kg에서 ‘현존 UAV 중 세계 최고 수준인 글로벌호크급 이상인 2,500kg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무장능력도 구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충분한 정찰능력을 보유하고 획득된 적 표적에 대한 실시간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UAV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히, 향후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시 정찰장비와 공격용 무기는 더욱 경량화, 소형화될 것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우리 군은 北의 핵·미사일 위협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포괄적인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기로 하였습니다
.  

먼저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할 것이며
,

이러한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 가능한 일련의 체계(Kill Chain)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北의 모든 미사일에 대해 발사하기 이전에 타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발사되어 아측으로 향해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北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http://www.mnd.go.kr) WMD대응과(02-748-6260)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국방부 보도자료


 

-20430_file_미사일 지침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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