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측량업 등록 규제 완화로 측량산업 활성화 촉진)

 

 

국토해양부는 측량업 규제완화를 주요골자로『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25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측량업 등록기준 및 변경신고 기간을 완화하고 지도 사용료를 50% 인하하는 등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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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항공촬영업, 수치지도제작업 등 11



먼저, 측량업에 등록된 임원이 변경될 경우는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등록인력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와 노후 장비교체 등으로 인력 및 장비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신고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대폭 연장하였습니다.

그간, 측량업체에서 측량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거나 변경될 경우 인력 및 장비 확보가 어려워 신고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해 행정처분됨으로써 운영관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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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임원변경 사항을 신고 대상에 제외하여 변경신고 업무를 간소화하고 신고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측량업체의 부담을 해소하여 측량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인이나 공간정보 사업자들이 인터넷 지도 및 네비게이션 등에 활용되는 지도 등의 사용수수료도 50% 인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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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반국민이나 관련업체에서 지도 등의 측량성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측량산업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자본력이 떨어지나 기술이 우수한 측량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촬영용 카메라에 대해 임대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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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생활에 밀접한 다음, 네이버 지도에는 고해상도 항공 영상을 사용하는데 이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고가의(10억이상) 촬영용 카메라로 보유하고 항공촬영업을 등록해야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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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측량업자도 촬영용 카메라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하여 항공촬영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최신 측량기술을 널리 활용하여 측량기간 단축 및 고정밀 항공영상 취득을 통한 측량산업 선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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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업체 13개사로 전체 측량업체(3,391) 0.4%수준임


이번『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측량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건전한 측량산업 발전을 유도하여 산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031-436-896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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