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보성트윈힐스 국민(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 42번지

 

■ 임대대상

단지

공급

형별

주거

전용

면적

()

공급호수

준공

년월

구조

난방

입주

지정

기간

매입

호수

기예비자

금회

모집

청주

보성트윈힐스

38A

38.89

169

4

40

98.05

철근

콘크리트

벽식 슬래브

지붕,

개별난방

계약일로

부터

1월이내

38B

38.97

189

33

20

 

■ 임대조건

공급형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

잔금

38A(원룸)

12,081,000

2,000,000

10,081,000

98,840

38B(투베이)

12,081,000

2,000,000

10,081,000

98,840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11. 15)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32조제1항에 의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동단지의 경우 신청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세대주만 신청가능 함(소년소녀가장 신청가능)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공급규칙 제32조 제1), 부양가족수 및 미성년 자녀수(공급규칙 제32조 제12)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함

(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참고사항

3인이하 가구

2,974,030원 이하

* 좌측 월평균소득은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임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 가구

3,303,550원 이하

5인이상 가구

3,450,450원 이하

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 동일세대원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은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건축물가액은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함

※ 토지는 지적법에 정한14개 지목(, ,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함. ,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가액(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적용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 자격(대상)

신청접수일시

신청접수장소

1,2 순위

2012.11.26()

(오전10~오후4)

청주시 흥덕구 수곡177-2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5

(청주교육대학교 맞은편)

3 순위

2012.11.27()

(오전10~오후4)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보성트윈힐스_국민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2012_11_15)(2).hwp

◎보성트윈힐스_국민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2012_11_1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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