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보성트윈힐스 국민(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 42번지
■ 임대대상
단지 |
공급 형별 |
주거 전용 면적 (㎡) |
공급호수 |
준공 년월 |
구조 및 난방 |
입주 지정 기간 | ||
매입 호수 |
기예비자 |
금회 모집 | ||||||
청주 보성트윈힐스 |
38A |
38.89 |
169 |
4 |
40 |
’98.05 |
철근 콘크리트 벽식 슬래브 지붕, 개별난방 |
계약일로 부터 1월이내 |
38B |
38.97 |
189 |
33 |
20 |
■ 임대조건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38A(원룸) |
12,081,000 |
2,000,000 |
10,081,000 |
98,840 |
38B(투베이) |
12,081,000 |
2,000,000 |
10,081,000 |
98,840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11. 15)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2조제1항에 의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동단지의 경우 신청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세대주만 신청가능 함(소년소녀가장 신청가능)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공급규칙 제32조 제1항), 부양가족수 및 미성년 자녀수(공급규칙 제32조 제12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함
(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참고사항 |
3인이하 가구 |
2,974,030원 이하 |
* 좌측 월평균소득은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임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 가구 |
3,303,550원 이하 | |
5인이상 가구 |
3,450,450원 이하 |
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세대원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ㄱ.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은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건축물가액은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함
※ 토지는 지적법에 정한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함. 단,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ㄴ. 자동차가액(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적용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 자격(대상)별 |
신청접수일시 |
신청접수장소 |
1,2 순위 |
2012.11.26(월) (오전10시~오후4시) |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77-2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5층 (청주교육대학교 맞은편) |
3 순위 |
2012.11.27(화) (오전10시~오후4시)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보성트윈힐스_국민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2012_11_15)(2).hwp
◎보성트윈힐스_국민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2012_11_15)(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