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장항원수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907번지

 

■ 임대대상 및 조건

단지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건설

호수

기존

예비

자수

모집

호수

해당

임대조건

구조

난방

최초

입주월

공급

면적

(주거

전용)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장항원수

39A

39.59

18.9877

2.2222

60.7999

86

-

40

102

103

11,004

2,201

8,803

94,320

벽식

경사지붕

개별난방

10.05

39B

39.63

19.6269

2.2244

61.4813

51

51.93

24.9060

2.9148

79.7508

89

12

20

101

17,816

3,563

14,253

141,480

 

■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2.08.23)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974,030원이하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

3,450,450원이하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공급일정

지구

신청자격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장소(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장항

원수

1 2 3순위

09.06()

(10:30~16:00)

10.05()

(14:00)

순위에 따라 개별통보

장항원수 관리사무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LH대전충남지역본주 충남서남부권 주거복지사업단(041-854-8308~9)으로 문의 바랍니다.

 

장항원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0823).hwp

장항원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08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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