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원주]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모집세대 : 예비입주자 399세대(춘천시 73세대, 원주시 326세대)

공급유형

(전용면적기준)

신청자격

모집세대

춘천시

원주시

예비

입주자

예비

입주자

-

73

326

40㎡이하

1인가구

24

215

40㎡초과~60㎡이하

2인가구

30

77

60㎡초과~85㎡이하

34인가구

17

20

85㎡초과

5인 이상가구

2

14

 

※ 해당공급유형 이하로의 하향지원도 가능함(: 2인가구가 40㎡이하 신청)

※ 가구인원 산정은 주민등록등본표상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인원임

※ 임대주택은 지자체로부터 송부된 순번대로 대상자에게 공급되며, 예비입주자는 계약 포기자 및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추후 공가 발생시 입주안내함.

※ 주택형태

- 1인 가구(40㎡이하) : 1+거실형 또는 원룸형

- 2인 가구(40㎡초과~60㎡이하) : 2+거실형

- 3인~4인 가구(60㎡초과~85㎡이하) : 2~3+거실형

- 5인이상 가구(85㎡초과) : 3개이상+거실형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12.08.17) 현재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자로 아래 1,2순위 자격을 갖춘자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 제외.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50%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124,300

2,359,680

2,464,610

소득 100% 이하

4,248,619

4,719,368

4,929,228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추후 계약안내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 안내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4회까지(자격유지 시) 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장소 및 일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일정

1순위자 : 2012. 8. 27() ~ 8. 31()

2순위자 : 2012. 9. 03() ~ 9. 07()

1순위 모집인원 초과접수시 2순위 접수 없음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가입자에 한함)

- 소득입증서류(2순위 대상자에 한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소정양식)

접수장소

 

■ 문의처

o 입주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거주지 시청(동주민센타) 사회복지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등)

ㆍ춘천시청 250-4251, 원주시청 737-2623

o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033)258-4125(춘천권)

- LH 강원지역본부 원주임대사무소 ☎ 033)760-6211(원주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위의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