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행안부 소관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LIFE STORY/주요뉴스|2012. 9. 28. 22:20

 

 

 

행정안전부는 9. 27() 『지방세특례제한법』, 『국가공무원법』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주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택유상거래 금년 말까지 취득세 부담 경감

- 9억원이하1주택 취득세 2% 1%,

- 9억원초과~12억원이하, 다주택 4% 2%,

- 12억원초과 주택 4% 3%

 

이번「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지난 9. 24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부담이 9억원이하1주택은 2% 1%, 9억원초과~12억원이하, 12억원이하 다주택은 4% 2%, 12억원초과 주택은 4% 3%로 각각 경감되는데, 이는 지난 9 10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9.27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0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억원이하1주택에 대해서는 75% 감면(4%→1%)하고,

- 9억원초과다주택에 대해서는 50% 감면(4%2%)하며,

- 12억원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5% 감면(4%→3%)하기로 했습니다.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로서, 현재는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 50% 감면(4%2%)하고 있음


< 법정세율 : 4% >

 

 

3%

2%

1%

면제

1억이하40㎡이하

9억이하1주택

9억초과 또는 다주택

12억 초과주택

이번 취득세인하의 적용시점은 9 24일로 소급하여 적용되어, 주택을 취득한 날이 9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주택 취득일 : 잔금 지급일(등기일이 잔금지급일 보다 빠른 경우 등기일)

 

한편,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세율인하로 인한 시도의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국가가 보전하기로 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이번 취득세 인하가 양도세 감면 등 다른 대책과 함께 시행되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금품비리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직기능직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사회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 관련 지방공무원법 기개정(12.3.21)

공무원이 재직중 저지른 금품비리 사실퇴직후에 발견될 경우, 이미 받았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환수요건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금품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정년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현행) 금고이상의 형 → (개정)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까지 확대

 

아울러, 공공분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관 상호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 임용 이전에 실무수습 중인 자에 대해서도 직무상 행위 또는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행정상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再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행정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행정상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각 행정청에서 어떠한 경우에 행정상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자의적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再입법예고를 법률에 직접 규정(상향입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再입법예고 :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시행(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제3)

 

출처: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보도자료


 

120927 즉시(법무담당관실) 행안부 소관 법률 국회통과.hwp

120927 즉시(법무담당관실) 행안부 소관 법률 국회통과.pdf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