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내년 2월 신청자부터 평균 2.8%감소
2013년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 금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는 물론 내년 1월 이전 신규 신청자는 지금까지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 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1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 지급 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하고 내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연금의 월 지급 금을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3.3%에서 연 3.0%로 ▲연금산정이자율은 현행 연 6.33%에서 연 6.02%로 조정하고 ▲생명표는 현행 2010년 국민생명표에서 2011년 국민생명표로 변경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지급금이 1.1%〜3.9%(평균 2.8%)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 지급 금은 내년 2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 및 내년 1월까지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 월지급금 예시 및 변경내용>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천원)
가격 연령 |
1억원 |
3억원 |
5억원 | ||||||
변경 전 |
변경 후 |
증감 |
변경 전 |
변경 후 |
증감 |
변경 전 |
변경 후 |
증감 | |
60세 |
240 |
230 |
△10 |
720 |
691 |
△29 |
1,200 |
1,153 |
△47 |
70세 |
346 |
335 |
△11 |
1,039 |
1,006 |
△33 |
1,732 |
1,677 |
△55 |
80세 |
536 |
523 |
△13 |
1,609 |
1,569 |
△40 |
2,682 |
2,616 |
△66 |
☞ 참고 주택연금 소개
□ 주택연금 가입 요건
○ 연 령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
○ 보유주택수 :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
○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연금수령방식
○ 종신지급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으로 수령
○ 종신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수령
□ 지급유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증가형 : 월지급금이 매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 감소형 : 월지급금이 매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을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연금지급 종료 사유
○ 사망, 채무인수 불이행, 장기 미거주, 추가 근저당설정 불이행, 소유권 상실 등
□ 상환방법 및 금액
○ 가입자가 언제든 직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음
○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이 없으면 주택을 처분한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음
금액 비교 |
비 고 |
주택처분금액 > 대출잔액 |
남는 부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돌려줌 |
주택처분금액 < 대출잔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ttp://www.hf.go.kr) 주택연금부(02-2014-8598)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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