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내년 2월 신청자부터 평균 2.8%감소

 

 

 

2013년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 금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는 물론 내년 1월 이전 신규 신청자는 지금까지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 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1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 지급 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하고 내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연금의 월 지급 금을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3.3%에서 연 3.0%로 ▲연금산정이자율은 현행 연 6.33%에서 연 6.02%로 조정하고 ▲생명표는 현행 2010년 국민생명표에서 2011년 국민생명표로 변경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지급금이 1.1%3.9%(평균 2.8%)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 지급 금은 내년 2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 및 내년 1월까지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 월지급금 예시 및 변경내용>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천원)

가격

연령

1억원

3억원

5억원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60

240

230

10

720

691

29

1,200

1,153

47

70

346

335

11

1,039

1,006

33

1,732

1,677

55

80

536

523

13

1,609

1,569

40

2,682

2,616

66

 

☞ 참고 주택연금 소개

주택연금 가입 요건

연 령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

보유주택수 :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연금수령방식

종신지급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으로 수령

종신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수령

지급유형

정액형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증가형 : 월지급금이 매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감소형 : 월지급금이 매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을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연금지급 종료 사유

사망, 채무인수 불이행, 장기 미거주, 추가 근저당설정 불이행, 소유권 상실 등

상환방법 및 금액

가입자가 언제든 직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음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이 없으면 주택을 처분한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음


 

금액 비교

비 고

주택처분금액 > 대출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돌려줌

주택처분금액 < 대출잔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ttp://www.hf.go.kr) 주택연금부(02-2014-8598)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121213) 주택연금 월지급금, 내년 2월 신규 신청자부터 평균 2.8% 감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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