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 배제 등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11.9.16 공포, ’12.3.17 시행 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12.7 대책 후속조치로서「주택법 시행령」과「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 (시행령 안 제2조의2 개정)


 (현행)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이 필요하나, (준)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기금 지원 불가


 (개정) 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준주택의 종류에 기숙사를 포함


 * 현행 준주택 :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②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시행령 안 제21조제1항 개정)


 (현행)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초고층(50층 또는 150m이상)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지침을 통해 세대별 면적 제한(297㎡)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나, 건축허가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도 297㎡ 면적제한이 적용되고 있음


 (개정)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의 주거상품 개발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면적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을 배제


 ③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시행령 안 제42조의2 개정)


 (현행) 분양가상한제 하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인정범위 또한 감정평가금액의 120%내로 제한되어, 사업자의 실소요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감정평가 소요


  * ① 경․공매 낙찰가격 ②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개정)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④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 완화 (시행령 안 제73조제1항제1호 개정)


  (현행)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를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 대상공동주택(150~500세대)으로 규정하고 있어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주택(영 제48조)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


 (개정)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50세대이상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포함


 * 관리사무소 의무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최소규모


 ⑤ 대한주택보증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 (시행령 안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현행)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준공․분양을 이행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하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정상입주가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택의 정상적인 건설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


 * 환급이행 비중(세대 기준) : (‘04)21.3%→(‘07)91.5%→(‘10)62.8%


 (개정) 공정율 80%이상인 사업장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단, 감리자 확인)


 * 주택의 기본성능이 어느 정도 완비되고 인테리어 작업 등만 남은 상태로 4~5개월 이내 준공 가능


 ⑥ 기타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시 고효율기자재 등을 의무 사용토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시행규칙 안 제26조, 제30조 관련 별표5 개정) 등


  * 변압기‧급수펌프‧보일러‧순환펌프 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보안 등은 고휘도 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 설치 등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2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www.mltm.go.kr ) 법령 /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 의견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주택정책과(02-2110-8233,8234), 주택기금과(02-2110-8242), 주택건설공급과(02-2110-6236), 주택정비과(02-2110-827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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