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경기북부․충남 낙후지역을 신발전지대로 육성하기로 의결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신발전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10 15일 개최된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 개발대상도서 186)으로서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함



이번, 경기도, 충청남도 종합발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경기도의 경우, 2012~2020년까지 경기 북부지역인 양주, 동두천 등 5개 시( 3.8)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자본 4,519억원을 포함한 총 5,64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양주, 동두천 일원 2개 지역 내 장흥 아트밸리, 소요산 종합개발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포천, 연천, 파주 등 3개 시군내의 산업단지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주기업 유치를 촉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② 충청남도의 경우, 2012~2020년까지 금산, 부여 등 5개 시( 60.8)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민간자본 1 5,138억원을 포함하여 총 1 7,80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금산군, 청양군 등 2개 지역 일원을 인삼약초 체험단지, 친환경 레포츠타운 등으로 조성하고
,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서천 김가공 농공단지, 부여 서동요 역사관광지 등 10개 지역의 입주기업에 세제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경기도와 충청남도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에서 개발사업시 토지수용권 부여, 인허가 의제 처리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개요

경기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종합발전구역 지정)

(기간) 2012년~2020

(범위) 양주동두천파주포천시연천군 일원(3.78)

개발사업

- 양주시 장흥 아트밸리

- 동두천시 소요산권 종합관광개발

입주기업 지원

- 파주시포천시연천군 산업단지(3)

충청남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종합발전구역 지정)

(기간) 2012~2020

(범위)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군 일원(60.8)

개발사업

- 금산군 인삼약초체험단지

- 청양군 친환경 레포츠타운

입주기업 지원

- 서천예산청양군 산업농공단지(5)

- 부여서천예산군 관광지(5)

 

■ 지원제도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사업시행자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구 분

입주기업

사업시행자

비고

법인세소득

3년 면제+2 50%

3 50%+2 25%

취득세재산

15년간 면제

15년간 면제

 

ㅇ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자에 대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 개별법령에 부담금 감면규정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중

토지수용권 부여 및 인허가 의제

ㅇ 사업시행자가 2/3 이상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 시 토지수용권 부여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계획, 택지개발계획, 산단지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의제

* 발전촉진지구 지정시 15, 실시계획 승인시 62개 행정절차 의제처리

자금 및 기반시설 지원 등

(자금지원) 입주기업에게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임대료 감면 및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자금 지원

- 지자체는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 보증

(기반시설 및 보조금 등 지원) 도로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우선지원 및 국가 보조금 인상지원 가능

- 문체부장관은 지자체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02-2110-8037), 지역정책과(02-2110-8166)로 문의 바랍니다.


 

 

121015(즉시) 경기북부,충남 낙후지역을 신발전지대로 육성(국토정책과,지역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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