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국토해양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7월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게 되어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도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게 되며, 법인세 등 조세부담금 등을 감면받게 됩니다
.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자인 제주개발센터(JDC)와 국제학교, 영어교육센터 등의 시설운영자는 법인세, 취득세 등의 조세 감면으로 2025년까지 약 750억원의 투자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

JDC
는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 148억원의 50% 74억원을 감면받게 되어 투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하수원인자부담금(67억원), 농지보전부담금(2억원), 대체초지조성비(2억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3억원)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서, 해외유학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제주를 동북아 영어교육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1. 9 2개 국제학교(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Korea International School)가 개교운영중에 있고, 12. 10월에는 Branksome Hall Asia 국제학교가 개교할 예정입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02-2110-8163)로 문의 바랍니다.

 

 

 

120627(조간) 제주 영어교육도시 투자진흥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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