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조치 시행
'12. 9. 2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아래의<별첨1>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재정위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12.9.24현재 미분양주택 중 취득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12.9.24부터 ’12.12.31까지 취득(계약을 포함)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초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미분양주택의 범위 및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관련 세부사항(별첨2)은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별첨: 심사결과[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7)]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ㅇ (대상주택) ’12.9.24 현재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 ㅇ (취득기간) ’12.9.24~’12.12.31 취득 (계약분 포함) ㅇ (감면방식) -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 100% 세액감면 -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 ㅇ(기타 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 미분양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별첨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개정 사항
1. 미분양주택의 범위(조특령§98의6①~③)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미분양주택의 정의 ㅇ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12.9.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 미분양주택의 공급자의 범위 ㅇ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사업주체 ㅇ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아래의 자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공사대금을 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시공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 REITs) - 신탁업자 □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ㅇ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ㅇ ’12.9.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12.9.24일 이후 해제된 주택 * ’12.9.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12.9.23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 ㅇ 계약자가 ’12.9.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사업주체와 ’12.9.24일 이후 계약체결*한 미분양주택 * 계약자의 친족(국세기본법상 친족)이 계약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 |
2.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조특령§98의6④)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조특령 §40①을 준용 |
3.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및 방법(조특령§98의6⑤~⑫ 조특규칙§61①)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사업주체는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현황을 ’12.11.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분양주택현황을 ’12.12.31까지 주택 소재지 세무서장에 제출 □ 사업주체는 매매계약 체결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자에 교부하고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작성․보관 □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날인 후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보관 □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자는 각각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13.3.31까지 각각 주택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 양도세 감면신청시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날인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세제실 재산세재과(02-2150-4212)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