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조치 시행

 

 

 

'12. 9. 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아래의<별첨1>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재정위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12.9.24현재 미분양주택 중 취득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12.9.24부터 ’12.12.31까지 취득(계약을 포함)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초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미분양주택의 범위 및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관련 세부사항(별첨2)은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별첨: 심사결과[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98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주택) ’12.9.24 현재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12.9.24~’12.12.31 취득 (계약분 포함)

(감면방식)

-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 100% 세액감면

-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

(기타 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 미분양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별첨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개정 사항

1. 미분양주택의 범위(조특령§98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미분양주택의 정의

ㅇ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12.9.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미분양주택의 공급자의 범위

ㅇ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사업주체

ㅇ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아래의 자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공사대금을 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시공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 REITs)

- 신탁업자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ㅇ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12.9.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12.9.24일 이후 해제된 주택

* 12.9.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12.9.23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

ㅇ 계약자가 ’12.9.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사업주체와 ’12.9.24일 이후 계약체결*한 미분양주택

* 계약자의 친족(국세기본법상 친족)이 계약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

 

2.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조특령§98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감면대상 양도차익

=

총양도

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조특령 §40①을 준용

 

3.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및 방법(조특령§986~ 조특규칙§6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주체는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현황을 ’12.11.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분양주택현황을 ’12.12.31까지 주택 소재지 세무서장에 제출

□ 사업주체는 매매계약 체결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자에 교부하고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작성

□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날인 후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보관

□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자는 각각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13.3.31까지 각각 주택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 양도세 감면신청시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날인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세제실 재산세재과(02-2150-4212)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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