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다가구 매입임대(전새)주택 입주자 모집
■ 임대대상 주택 및 모집호수
□ 공급대상 주택 : 전주시지역 소재 다가구주택 137호(주택내역 “별첨” 참조)
□ 유형별 모집호수
신청자격 (가구원수) |
공급유형 (전용면적 기준) |
공급호수 |
금회 모집호수 |
비 고 | ||
합 계 |
입주자 |
예비자 | ||||
1인 가구 |
40㎡ 이하 |
118 |
472 |
118 |
354 |
|
2인 가구 |
40∼60㎡ 이하 |
19 |
76 |
19 |
57 |
|
합 계 |
137 |
548 |
137 |
411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1순위 입주자 : 특별 임대조건 ․ 2·3순위 입주자 : 기본 임대조건 * 공급대상 주택별 특별 및 기본 임대조건 : “별첨” 참조 ․ 월 임대료는 전액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전세조건 가능) * 전세환산이율 8%(향후 변동가능) |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12.11.9)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입주순위에 해당하는 자.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입주순위 |
자 격 |
비 고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 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세대 |
소득금액,토지금액 산정범위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 | |
3순위 |
․ 무주택세대주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 |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
3인 이하 |
2,124,300 |
2,974,030 |
4,248,619 |
4인 |
2,359,680 |
3,303,550 |
4,719,368 |
5인 이상 |
2,464,610 |
3,450,450 |
4,929,228 |
■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간 경합시 아래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배점이 동일한 경우 전주시
전입일이 빠른자를 우선선정
• 1순위 경합시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를 우선 선정함
• 입주자 선정순서 ☞ 선순위자 → 고배점자 → 전주시지역 전입일이 빠른자
■ 주택결정 방법
• 상기 입주자 선정순서에 의거 주택 우선선택권 부여
■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장소 |
1·2 순위 |
‘12.11.21(수)~11.22(목) 10:00~17:00 |
‘12.12.6(목) 16:00 LH인터넷홈페이지 |
추후통보 |
LH전북본부 별관1층 |
3 순위 |
‘12.11.23(금) 10:00∼17:00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나 LH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063-230-618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