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암, 신풍부향 매입국민임대 선착순 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 군산 경암부향: 전북 군산시 경암동 540-8
○ 군산 신풍부향: 전북 군산시 신풍동 882-5
■ 임대대상
지구 공급 형별 매입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모집 호수 입주일 구조 및 난방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합계 군산 경암부향 39㎡형 717 39.95 10.59 4.55 55.10 34 개별통보 개별난방 (도시가스) 중앙복도식 군산 신풍부향 35㎡형 127 35.72 11.85 0.94 48.51 8
■ 임대조건
지구 공급 형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군산 경암부향 39㎡형 7,273 1,450 5,823 64,410 군산 신풍부향 35㎡형 7,792 1,550 6,242 74,800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12. 4. 27) 현재 세대주(신청자)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1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임신진단서)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 가구 |
2,974,030원 이하 |
*좌측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임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의 수를 말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 가구 |
3,303,550원 이하 | |
5인이상 가구 |
3,450,450원 이하 |
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세대원 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ㄱ.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ㄴ. 자동차가액(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임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공급일정
신청자격 신청접수 당첨통보 및 계약체결 일시 장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자 ‘12.5.7(월) ~ 6.1(금) (시간: 10:00~16:00) 군산 산북부향1차 아파트 108호(임대상담실) 개별통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ARS 1600-1004 또는 LH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사업단(063-840-0900~3)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