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 916-1, 2 번지 40

 

■ 임대기간 : 10(2년마다 갱신계약)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갱신계약시 아래 임대조건은 조정 될 수 있음)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되는 주택임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주소지

공급

형별

전용

면적

()

공급호수

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층수

난방

입주

예정

우선

공급

일반공급

계약금

잔금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

916-1, 2

52

52.5508

1

3

205,305

56,600

12,000

44,600

1-필로티

2~5-

개별난방

12

12

405

55,400

12,000

43,400

505

53,800

12,000

41,800

55(A)

55.2131

1

3

203,303

61,800

12,000

49,800

403

60,500

12,000

48,500

503

58,600

12,000

46,600

55(B)

55.5754

1

3

201,301

60,600

12,000

48,600

401

59,300

12,000

47,300

501

57,600

12,000

45,600

56

56.6574

1

3

202,302

61,800

12,000

49,800

402

60,500

12,000

48,500

502

58,700

12,000

46,700

59

59.6093

1

3

204,304

62,400

12,000

50,400

404

61,100

12,000

49,100

504

59,200

12,000

47,200

53

53,7265

1

3

204,304

51,200

12,000

39,200

404

50,200

12,000

38,200

504

48,600

12,000

36,600

54

54.6538

1

3

205,305

52,500

12,000

40,500

405

51,400

12,000

39,400

505

49,900

12,000

37,900

57(A)

57.2523

1

3

201,301

62,500

12,000

50,500

401

61,300

12,000

49,300

501

59,400

12,000

47,400

57(B)

57.2852

1

3

203,303

63,500

12,000

51,500

403

62,200

12,000

50,200

503

60,300

12,000

48,300

58

58.0914

1

3

202,302

62,700

12,000

50,700

402

61,400

12,000

49,400

502

59,500

12,000

47,500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11.13)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4,248,619원이하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4,719,368원이하

5인이상가구

4,929,228원이하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0천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769만원 이하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전라북도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2007.11.13 이후 혼인신고)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공급일정

신청자격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장 소

(계약)

우선순위,

1순위

12.11.21()

10:00 ~16:00

11. 30() 16:00

12. 7() 16:00

12.27()~12.28()

10:00 ~ 16:00

LH 전북지역본부

6층 주거복지부

2순위

12.11.22()

10:00 ~16:00

3순위

12.11.23()

10:00 ~16:00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LH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063-230-6203)로 문의 바랍니다.

 

 

 

(전북지역본부)_신축_다세대_매입임대주택_입주자_모집.hwp

개인정보_수집,_처리_및_제3자_제공동의서_양식(전북).hwp

비사업자_확인각서(전북).hwp

평면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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