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비닐하우스 재해보험 확대

LIFE STORY/주요뉴스|2012. 8. 26. 17:02

 

 

 

전라남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했던 시설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비닐하우스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유리온실을 추가하고 가입 지역도 4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 대상 시설작물은 시설 수박
딸기오이풋고추토마토참외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 11개 품목이며 가입 지역은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보성, 화순, 영암 8개 시군입니다.

가입 기간은 12 7일까지고 보상 재해는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이고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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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과 함께 재배 중인 작물이 11개 품목에 해당될 경우 동시에 가입할 수 있으며, 비닐하우스 또는 유리온실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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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최소 면적은 단동 하우스의 경우 1천㎡ 이상, 연동 하우스는 400㎡이상, 시설작물은 재배 면적이 1천㎡ 이상입니다. 다만 올해 추가된 유리 온실의 경우는 면적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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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재해보험에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해보험 가입농가와 면적이 늘고 있어 올해는 17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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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시설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 모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http://www.jeonnam.go.kr) 친환경농업과(061-286-6340)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전라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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