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선평2·연향, 광양마동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공급일정
구분 |
단지명 |
공고일 |
신청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장소(신청접수) |
국민 임대 |
순천선평2 |
2012.10.26(금) |
2012.11.07(수) (10:00∼16:00) |
2012.11.28(수) 14:00이후 |
순천선평2 관리사무소 (061)755-7070 |
순천연향 | |||||
광양마동 |
■ 대상단지 및 위치
공급유형 |
단지명 |
단지 위치 |
국민임대 (30년) |
순천선평2 |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202-1번지 |
순천연향 |
전남 순천시 연향동 1660-1번지 | |
광양마동 |
전남 광양시 마동 1030번지 |
※ 순천선평2 : 2004.11월 입주 / 순천연향 : 2006.11월 입주 / 광양마동 : 2007.04월 입주
■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유형 |
단지명 |
공급형별 (전용,㎡)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예비자 모집 호수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국민임대 (30년) |
순천선평2 |
36 |
36.63 |
16.6669 |
1.3320 |
54.6289 |
217 |
50 |
9,546 |
1,909 |
7,637 |
57,710 |
46 |
46.22 |
21.0304 |
1.6808 |
68.9312 |
333 |
70 |
12,047 |
2,409 |
9,638 |
73,610 | ||
순천연향 |
39 |
39.59 |
18.0526 |
9.5345 |
67.1771 |
87 |
15 |
12,468 |
2,493 |
9,975 |
66,830 | |
광양마동 |
39 |
39.72 |
18.6177 |
2.0711 |
60.4088 |
120 |
20 |
10,390 |
2,000 |
8,390 |
65,490 | |
46 |
46.90 |
21.9832 |
2.4455 |
71.3287 |
138 |
30 |
14,546 |
2,800 |
11,746 |
89,220 | ||
46.79 |
21.9316 |
2.4397 |
71.1613 |
12 |
■ 전환보증금
• 표준임대보증금과는 별도로 전환보증금을 추가납부하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월임대료로 차감하여 드림.
• 전환이율은 2012년 10월 현재 연8%이고 평형별 납부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추후 전환이율 변경에 따라 보증금 추가납부 한도금액 및 이에 따른 임대료 차감액이 달라질 수 있음(전환보증금은 입주잔금 완납 이후 100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
※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함.
단지 |
형별 (㎡) |
기본보증금 (천원) |
기본 월임대료(원) |
보 증 금 추가납부 한도액(만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최대보증금(천원) |
최저임대료(원) | |||||
광양마동 |
46 |
14,546 |
89,220 |
200 |
16,546 |
75,890 |
※ 순천선평2, 순천연향은 전환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0.26)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자로서 전원이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 되는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 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적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20121026국민임대 예비입주자 공고문(순천선평2,연향,광양마동).hwp
20121026국민임대 예비입주자 공고문(순천선평2,연향,광양마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