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선평2·연향, 광양마동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공급일정

구분

단지명

공고일

신청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장소(신청접수)

국민

임대

순천선평2

2012.10.26()

2012.11.07()

(10:00∼16:00)

2012.11.28()

14:00이후

순천선평2 관리사무소

(061)755-7070

순천연향

광양마동

 

■ 대상단지 및 위치

공급유형

단지명

단지 위치

국민임대

(30)

순천선평2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202-1번지

순천연향

전남 순천시 연향동 1660-1번지

광양마동

전남 광양시 마동 1030번지

순천선평2 : 2004.11월 입주 / 순천연향 : 2006.11월 입주 / 광양마동 : 2007.04월 입주

 

 

 

 

 

■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유형

단지명

공급형별

(전용,)

세대당 계약면적()

건설

호수

예비자

모집

호수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공급

면적

(주거전용)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합계

계약금

잔금

국민임대

(30)

순천선평2

36

36.63

16.6669

1.3320

54.6289

217

50

9,546

1,909

7,637

57,710

46

46.22

21.0304

1.6808

68.9312

333

70

12,047

2,409

9,638

73,610

순천연향

39

39.59

18.0526

9.5345

67.1771

87

15

12,468

2,493

9,975

66,830

광양마동

39

39.72

18.6177

2.0711

60.4088

120

20

10,390

2,000

8,390

65,490

46

46.90

21.9832

2.4455

71.3287

138

30

14,546

2,800

11,746

89,220

46.79

21.9316

2.4397

71.1613

12

 

■ 전환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과는 별도로 전환보증금을 추가납부하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월임대료로 차감하여 드림.

전환이율은 201210월 현재 연8%이고 평형별 납부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추후 전환이율 변경에 따라 보증금 추가납부 한도금액 및 이에 따른 임대료 차감액이 달라질 수 있음(전환보증금은 입주잔금 완납 이후 100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함.

단지

형별

()

기본보증금

(천원)

기본

월임대료()

보 증 금 추가납부

한도액(만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보증금(천원)

최저임대료()

광양마동

46

14,546

89,220

200

16,546

75,890

순천선평2, 순천연향은 전환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0.26)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자로서 전원이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 되는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참 고 사 항

3인이하가구

2,124,300원이하

*금회 모집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만 해당됨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2,359,680원이하

5인가구이상

2,464,610원이하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

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적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20121026국민임대 예비입주자 공고문(순천선평2,연향,광양마동).hwp

20121026국민임대 예비입주자 공고문(순천선평2,연향,광양마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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