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대학생보금자리주택 퇴거세대 입주자 모집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Ο 인천광역시 2개구 20 20개방

남구

부평구

방수

방수

17

17

3

3

※세부내역은 붙임#1 '지역별 공급주택 세부내역' 참조

 

■ 신청 가능주택
Ο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내(특별시ㆍ광역시ㆍ시 단위) 또는 대학교 소재지역의 연접지역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단위)주택
Ο 남ㆍ여 구분하여 1 1개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 신청자격 및 순위
Ο입주자모집공고일('12.12.4)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아래의 [공급순위 및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의 학생으로서 타지역 출신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중 무주택자

▶ 대학교 인정 기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 형태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무주택가구 인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신청인 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주가 신청인 및 직계 존속인 경우에 한한다)
-
신청인의 세대분리 된 부모(이혼 시 부 또는 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세대원이란?
-
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을 포함

▶ 타지역출신 인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학 중인 대학교 소재 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주자모집공고일('12.12.4) 현재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 된 부모를 포함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 지역(연접지역내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접지역 포함) 이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공급순위 및 자격요건]

순위

유형

세부자격요건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4

5인이상

100%

4,248,619

4,719,368

4,929,228

50%

2,124,300

2,359,680

2,464,610

 

▶ 비수도권 출신 인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주자모집공고일('12.12.4) 현재 해당 가구(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 된 부모를 포함한다)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임대조건

Ο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시중 전세가액의 30% 내에서 산정된 세대별 임대조건을 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임대조건 산정
※보증금 : 100만원, 월임대료 4만원 ~ 7만원(평균 약 5.5만원)


Ο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기간은 2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1회 재계약 가능
, 졸업휴학군입대 시 계약해지

 

■ 신청일정

순위

접수기간

접수장소

서류제출기간

당첨자발표

1순위

'12.12.11() 09:00 ~
'12.12.12(
) 18:00

인터넷접수

(www.newplus.go.kr)

'12.12.17() ~ 18()
(10:00 ~ 17:00)
※방문제출

'13.1.25() 10:00
(
www.newplus.go.kr)

2순위

'12.12.13() 09:00 ~
'12.12.14(
) 18:00

 

☞ 지역별 공급주택 세부내역

시구

상세주소

성별

임대

보증금

()

임대료

()

면적()

전용

공용

계약

인천시

남구

(17)

학익동 685-12

103

1

1,000,000

43,780

22.62

3.03

25

학익동 685-12

203

2

1,000,000

46,660

22.62

3.03

25

학익동 706-51필지

103

1

1,000,000

51,120

19.95

5.62

25

학익동 706-51필지

203

2

1,000,000

48,760

19.95

4.56

24

학익동 706-51필지

302

3

1,000,000

47,190

20.45

4.66

25

학익동 706-6

103

1

1,000,000

47,720

22.47

3.72

26

학익동 706-6

203

2

1,000,000

50,330

22.47

3.51

25

학익동 706-6

206

2

1,000,000

58,730

26.64

4.16

30

학익동 706-6

303

3

1,000,000

58,190

26.64

4.36

31

용현동 453-124필지

304

3

1,000,000

49,020

23.38

7.88

31

용현동 453-124필지

306

3

1,000,000

47,720

22.89

7.7

30

용현동 44-2일진빌라

204

2

1,000,000

46,850

21.77

5.1

26

용현동 44-2일진빌라

401

4

1,000,000

59,780

25.58

5.99

31

용현동 44-2일진빌라

404

4

1,000,000

49,660

21.77

5.1

26

용현동 44-2일진빌라

405

4

1,000,000

49,660

21.77

5.1

26

학익동 706-4블루빌B

103

1

1,000,000

50,180

23.1

3.31

26

학익동 706-4블루빌B

303

3

1,000,000

53,270

23.1

3.31

26

인천시

부평구

(3)

부평동 377-3 성원원룸

302

3

1,000,000

71,760

22.79

3.87

26

부평동 377-3 성원원룸

306

3

1,000,000

65,300

20.95

3.56

24

부평동 377-3 성원원룸

401

4

1,000,000

61,650

20.96

3.56

24

 

 

더 자세한 사항은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또는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공급주택_세부내역.hwp

소득관련제출서류.hwp

약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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