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종A5/ A29블록 국민임대주택 잔여세대 선착순 입주자 모집
■ 임대대상 및 조건
블록 |
신청 형별 (㎡) |
유형 |
주거 전용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시기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천원) | |||||||||||
계 |
일반공급 |
계 |
계약금 |
잔금 | ||||||||
A5 |
29 |
29 |
29.75 |
113 |
86 |
503 504 |
11,000 |
2,200 |
8,800 |
71 |
벽식,지역난방 |
'12년10월 |
36 |
36A |
36.34 |
412 |
129 |
501 ~ 505 |
14,000 |
2,800 |
11,200 |
85 | |||
36B |
36.34 |
501 ~ | ||||||||||
36C |
36.34 |
501 ~ | ||||||||||
36D |
36.34 |
505 | ||||||||||
46 |
46A |
46.13 |
129 |
27 |
505 506 |
23,000 |
4,600 |
18,400 |
135 | |||
46B |
46.13 | |||||||||||
A29 |
29 |
29 |
29.75 |
114 |
101 |
2904 2905 |
10,000 |
2,000 |
8,000 |
65 |
벽식,지역난방 |
'12년7월 |
36 |
36A |
36.34 |
399 |
278 |
2902 |
13,000 |
2,600 |
10,400 |
76 | |||
36B |
36.34 |
2902 | ||||||||||
36C |
36.34 |
2902 | ||||||||||
46 |
46A |
46.13 |
129 |
101 |
2906 2907 |
21,000 |
4,200 |
16,800 |
124 | |||
46B |
46.13 | |||||||||||
51 |
51A |
51.70 |
142 |
82 |
2901 2908 |
26,000 |
5,200 |
20,800 |
162 | |||
51B |
51.70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공급일정
일자 |
시간 |
장소 |
선정방법 |
04.03. |
|
인천지역본부 4층 대강당 |
• 추첨된 계약순번에 따라 직접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체결(예비자 제외) ※ 계약업무 진행자가 순서대로 동호지정 순번자를 3회 호명하였으나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위자에게 동호지정권을 부여 ※ 1세대 2회이상 계약순번추첨 참여시 모두 무효처리 |
04.04 ~ 04.30 |
|
인천지역본부 3층임대공급운영부 |
• 도착순서에 따라 직접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예비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