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래 A4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건설위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749-1

 

■ 총 공급규모: 820세대

 

■ 공급대상

주택

유형

주택형

(신청형)

타입

주거

전용

()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1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특별공급

일반

공급

기관

추천

국가

유공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혼

부부

소 계

820

82

82

82

41

164

123

246

28

국민

주택

059.5800A

59A1

59.58

158

33

33

33

17

67

50

99

28

12

14

12

59A2

59.58

174

29

059.8400B

59B

59.84

332

33

33

33

16

66

50

101

29

10

059.8400C

59C

59.84

156

16

16

16

8

31

23

46

28

6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10년(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

 ○ 임대조건

블록

주택형(신청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계약 시)

잔금(입주 시)

A4

059.5800A

59,000,000

11,800,000

47,200,000

448,330

059.8400B

59,000,000

11,800,000

47,200,000

448,330

059.8400C

59,000,000

11,800,000

47,200,000

448,330

 

■ 전환보증금

※ 전환요율 8% 적용시 전환보증금 예시

블록

주택형(신청형)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A4

059.5800A

33,000,000

220,000

92,000,000

228,330

059.8400B

33,000,000

220,000

92,000,000

228,330

059.8400C

33,000,000

220,000

92,000,000

228,330

 

■ 공통 신청자격

○ 신청자(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대상자 제외)는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외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5. 4)  현재 아래 <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당첨자의 세대원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

<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토지+건물)

215,500,000원 이하

건물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구 분

가액산정 기준

주거용건물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부속토지가액 포함)

비주거용건물

공장, 상가

(오피스텔)

건물

시가표준액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군 · 구 · 읍 ·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27,690,000원 이하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특별공급 등 세부신청자격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 공급일정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5.10()

방문 신청

분양홍보관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5-3)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인터넷 신청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5.11()

인터넷 신청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일반공급

1순위

5.14()

인터넷 신청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2순위

5.15()

3순위

5.16()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ARS 1600-1004 또는 인천소래 A4블록 분양홍보관(032-431-5106)으로 문의 바랍니다.

 

인천소래A4입주자모집공고문(안)최종.hwp

인천소래A4입주자모집공고문(안)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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