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창(2)지구 12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동, 운연동 일원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2BL 국민임대주택 1,534

 

■ 임대대상 및 조건

신청

형별

()

유형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해당동

임대조건(천원)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합계

임대보증금

임대료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계약금

잔금

29

29

29.97

14.316

15.715

60.001

234

188

46

1201~3,1205

12,000

2,400

9,600

112

벽식,

지역

난방

'14

5

36

36A

36.88

17.617

19.339

73.836

853

688

165

1201~3,1205,1214

15,000

3,000

12,000

152

36B

36.88

17.617

19.339

73.836

1214

36C

36.97

17.66

19.386

74.016

1204,1206,1212

36D

36.97

17.66

19.386

74.016

1204,1206,1212

36E

36.88

17.617

19.339

73.836

1201

36F

36.88

17.617

19.339

73.836

1202,1203,1205

46

46

46.75

22.332

24.514

93.596

329

297

32

1209~11,1213

27,000

5,400

21,600

190

59

59

59.97

28.647

31.446

120.063

78

72

6

1207,1208

41,000

8,200

32,800

284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09.28.)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974,030원이하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

3,450,450원이하

부동산

기준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건축물가액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공시가격. , 건축물 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 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농지법에 정한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토지[,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자동차

기준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10%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에 해당 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해당세대 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신청이 가능함.

1.수도권(서울경기인천) 2,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3.충청북도 4.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전라북도 6.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강원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공급일정 

구분

신청자격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제출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장소

(신청,당첨자발표,계약)

순위

소득금액

일자

시간

29

36

46

우선순위

70%이하

10.15()

- 현장접수

10:00

~

16:30

- 인터넷접수

9:00

~

17:00

발표

10.31()

16:00

서류제출

11.05()

~

06()

10:00~16:00

11.21()

16:00

ARS

(031-710-7900)

12.03()

~

05()

9:30~15:30

LH 인천지역본부

논현사옥 1층 접수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39-1

1순위

50%이하

10.16()

2,3순위

50%이하

10.17()

1,2,3순위

70%이하

10.18()

59

우선순위

70%이하

10.15()

1순위

10.16()

2,3순위

10.17()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인천서창12입주자모집공고문(안).hwp

인천서창12입주자모집공고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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