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창(2)지구 12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동, 운연동 일원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2BL 국민임대주택 1,534호
■ 임대대상 및 조건
신청 형별 (㎡) |
유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천원)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계 |
계약금 |
잔금 | ||||||||||
29 |
29 |
29.97 |
14.316 |
15.715 |
60.001 |
234 |
188 |
46 |
1201~3,1205 |
12,000 |
2,400 |
9,600 |
112 |
벽식, 지역 난방 |
'14년 5월 |
36 |
36A |
36.88 |
17.617 |
19.339 |
73.836 |
853 |
688 |
165 |
1201~3,1205,1214 |
15,000 |
3,000 |
12,000 |
152 | ||
36B |
36.88 |
17.617 |
19.339 |
73.836 |
1214 | ||||||||||
36C |
36.97 |
17.66 |
19.386 |
74.016 |
1204,1206,1212 | ||||||||||
36D |
36.97 |
17.66 |
19.386 |
74.016 |
1204,1206,1212 | ||||||||||
36E |
36.88 |
17.617 |
19.339 |
73.836 |
1201 | ||||||||||
36F |
36.88 |
17.617 |
19.339 |
73.836 |
1202,1203,1205 | ||||||||||
46 |
46 |
46.75 |
22.332 |
24.514 |
93.596 |
329 |
297 |
32 |
1209~11,1213 |
27,000 |
5,400 |
21,600 |
190 | ||
59 |
59 |
59.97 |
28.647 |
31.446 |
120.063 |
78 |
72 |
6 |
1207,1208 |
41,000 |
8,200 |
32,800 |
284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09.28.)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기준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건축물가액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 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 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농지법에 정한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토지[단,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자동차 |
기준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10%를 차감한 금액. 단, 자동차(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에 해당 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해당세대 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신청이 가능함.
1.수도권(서울․경기․인천) 2,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3.충청북도 4.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전라북도 6.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강원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공급일정
구분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제출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 (신청,당첨자발표,계약) | ||
순위 |
소득금액 |
일자 |
시간 | |||||
29형 36형 46형 |
우선순위 |
70%이하 |
10.15(월) |
- 현장접수 10:00 ~ 16:30 - 인터넷접수 9:00 ~ 17:00 |
발표 10.31(수) 16:00 서류제출 11.05(월) ~ 06(화) 10:00~16:00 |
11.21(수) 16:00 ARS (031-710-7900) |
12.03(월) ~ 05(수) 9:30~15:30 |
LH 인천지역본부 논현사옥 1층 접수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39-1 |
1순위 |
50%이하 |
10.16(화) | ||||||
2,3순위 |
50%이하 |
10.17(수) | ||||||
1,2,3순위 |
70%이하 |
10.18(목) | ||||||
59형 |
우선순위 |
70%이하 |
10.15(월) | |||||
1순위 |
10.16(화) | |||||||
2,3순위 |
10.17(수)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