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

 

 

 

대상지역공급호수지원한도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공급호수 : 전세임대 300호 공급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1인 가구 전용 40㎡ 이하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7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인정 가능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만 접수받음)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 4. 27)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

 하는 자

- 1순위(금회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 1순위 : 2012. 5. 7() 5. 11()(5일간)

1순위만 접수(미달 시 지역별로 2순위 재공고 예정)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구비서류

전세임대공급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초본 1(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주택청약순위 확인서 1(가입은행에서 발급/발급기준일 공고일)

기타서류(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신분증 및 도장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350만원〔지원한도액(7,000만원) 5%

•월 임대료 : 110,830/(전세금 지원액(6,65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 2%)

※ 예) 6,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본인부담금 300만원, 월 임대료 93,700

•임대기간 : 10(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4회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입주대상자 발표

•일 시 : 2012. 7. 03()

※ 입주대상자 발표일은 입주자격 확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발표장소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 게시

※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통보(유선통보)

 

 

자치구별 공급호수 및 문의처

구청명

공급호수

모집호수

문의전화

비 고

300

600

강화군

10

20

032-930-3345

계양구

49

98

032-450-5374

남 구

23

46

032-880-4271

남동구

59

118

032-453-2581

동 구

14

28

032-770-6471

부평구

65

130

032-509-6494

서 구

44

88

032-560-5713

연수구

22

44

032-810-7853

옹진군

2

4

032-899-2324

중 구

12

24

032-760-7523

인천시

-

-

032-440-4743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를 참고 하시거나 위의 해당지역 구청이나 인천도시공사(032-260-5000)로 문의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hwp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매뉴얼.hwp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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