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
■ 대상지역․공급호수․지원한도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공급호수 : 전세임대 300호 공급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 1인 가구 전용 40㎡ 이하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7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인정 가능
■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만 접수받음)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 4. 27)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
하는 자
- 1순위(금회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 1순위 : 2012. 5. 7(월) ~ 5. 11(금)(5일간)
※ 1순위만 접수(미달 시 지역별로 2순위 재공고 예정)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 구비서류
•전세임대공급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초본 1통(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주택청약순위 확인서 1부(가입은행에서 발급/발급기준일 공고일)
•기타서류(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신분증 및 도장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350만원〔지원한도액(7,000만원)의 5%〕
•월 임대료 : 110,830원/월(전세금 지원액(6,65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 2%)
※ 예) 6,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본인부담금 300만원, 월 임대료 93,700원
•임대기간 : 총 1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4회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입주대상자 발표
•일 시 : 2012. 7. 03(화)
※ 입주대상자 발표일은 입주자격 확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발표장소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 게시
※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통보(유선통보)
■ 자치구별 공급호수 및 문의처
구청명 |
공급호수 |
모집호수 |
문의전화 |
비 고 |
계 |
300 |
600 |
||
강화군 |
10 |
20 |
032-930-3345 |
|
계양구 |
49 |
98 |
032-450-5374 |
|
남 구 |
23 |
46 |
032-880-4271 |
|
남동구 |
59 |
118 |
032-453-2581 |
|
동 구 |
14 |
28 |
032-770-6471 |
|
부평구 |
65 |
130 |
032-509-6494 |
|
서 구 |
44 |
88 |
032-560-5713 |
|
연수구 |
22 |
44 |
032-810-7853 |
|
옹진군 |
2 |
4 |
032-899-2324 |
|
중 구 |
12 |
24 |
032-760-7523 |
|
인천시 |
- |
- |
032-440-4743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를 참고 하시거나 위의 해당지역 구청이나 인천도시공사(032-260-500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