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간석 1블록 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공급위치
인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 인천간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16세대 중 238세대
■ 총 공급규모 : 5년공공임대주택 22~23층 3개동 316세대 중 2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주택 유형 |
주택형 (신청형) |
타입 |
주거 전용 |
건설 호수 |
기공급 |
금회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1층 배정 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기관 추천 |
국가 유공자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신혼 부부 | |||||||||||
316 |
78 |
238 |
23 |
23 |
23 |
11 |
47 |
35 |
76 |
12 |
||||||
국민 주택 |
039.17A |
39A |
39.17 |
69 |
5 |
64 |
6 |
6 |
6 |
3 |
12 |
9 |
22 |
23 |
3 |
14년 11월 |
039.17B |
39B |
39.17 |
46 |
7 |
39 |
4 |
4 |
4 |
1 |
8 |
6 |
12 |
23 |
2 | ||
039.17C |
39C |
39.17 |
23 |
3 |
20 |
2 |
2 |
2 |
1 |
4 |
3 |
6 |
23 |
1 | ||
059.93A |
59A |
59.93 |
88 |
32 |
56 |
5 |
5 |
5 |
3 |
11 |
8 |
19 |
22 |
4 | ||
059.94B |
59B |
59.94 |
90 |
31 |
59 |
6 |
6 |
6 |
3 |
12 |
9 |
17 |
23 |
2 |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블록 |
주택형(신청형)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1 |
039.1700A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310,250 |
039.1700B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314,370 | |
039.1700C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309,120 | |
059.9300A |
47,800,000 |
9,500,000 |
38,300,000 |
491,910 | |
059.9400B |
47,800,000 |
9,500,000 |
38,300,000 |
496,410 |
※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기간 갱신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으며, 동별․향별․층별 차등이 없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전환요율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블록 |
주택형(신청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1 |
039.1700A |
23,000,000 |
153,330 |
53,000,000 |
156,920 |
039.1700B |
23,000,000 |
153,330 |
53,000,000 |
161,040 | |
039.1700C |
23,000,000 |
153,330 |
53,000,000 |
155,790 | |
059.9300A |
36,000,000 |
240,000 |
83,800,000 |
251,910 | |
059.9400B |
37,000,000 |
246,670 |
84,800,000 |
249,740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5)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 및 조건을 갖춘 자로서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 신청일정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특별 공급 |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
2012.11.12(월) (10:00 ~ 17:00) |
방문 신청 |
LH 인천본부 1층 접수처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인터넷 신청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 ||
일반 공급 |
• 1순위 |
2012.11.13(화)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
• 2순위 | ||||
• 3순위 |
2012.11.14(수) (10:00 ~ 17:00)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당첨자발표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특별공급/일반공급 공통) |
2012.11. 27(화) 14:00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
2012.11. 28(수)~30(금) 10:00 ~ 17:00 (장소 : LH 인천본부 1층) |
2012.12.10(월) ~ 12.12(수) 10:00 ~ 16:00 (장소 : LH 인천본부 1층)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나 LH인천지역본부(032-890-589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