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간석 1블록 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공급위치

인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 인천간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16세대 중 238세대

 

■ 총 공급규모 : 5년공공임대주택 22~23 3개동 316세대 중 2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주택

유형

주택형

(신청형)

타입

주거

전용

건설

호수

기공급

금회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1

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특별공급

일반

공급

기관

추천

국가

유공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혼

부부

316

78

238

23

23

23

11

47

35

76

12

국민

주택

039.17A

39A

39.17

69

5

64

6

6

6

3

12

9

22

23

3

14

11

039.17B

39B

39.17

46

7

39

4

4

4

1

8

6

12

23

2

039.17C

39C

39.17

23

3

20

2

2

2

1

4

3

6

23

1

059.93A

59A

59.93

88

32

56

5

5

5

3

11

8

19

22

4

059.94B

59B

59.94

90

31

59

6

6

6

3

12

9

17

23

2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블록

주택형(신청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1

039.1700A

30,000,000

6,000,000

24,000,000

310,250

039.1700B

30,000,000

6,000,000

24,000,000

314,370

039.1700C

30,000,000

6,000,000

24,000,000

309,120

059.9300A

47,800,000

9,500,000

38,300,000

491,910

059.9400B

47,800,000

9,500,000

38,300,000

496,410

 

※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2)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기간 갱신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으며, 동별향별층별 차등이 없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전환요율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블록

주택형(신청형)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1

039.1700A

23,000,000

153,330

53,000,000

156,920

039.1700B

23,000,000

153,330

53,000,000

161,040

039.1700C

23,000,000

153,330

53,000,000

155,790

059.9300A

36,000,000

240,000

83,800,000

251,910

059.9400B

37,000,000

246,670

84,800,000

249,740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5)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 및 조건을 갖춘 자로서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 12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 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 신청일정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2012.11.12()

(10:00 ~ 17:00)

방문 신청

LH 인천본부 1층 접수처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일반

공급

1순위

2012.11.13()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2순위

3순위

2012.11.14()

(10:00 ~ 17:00)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당첨자발표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특별공급/일반공급 공통)

2012.11. 27() 14:00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2012.11. 28()~30()

10:00 ~ 17:00

(장소 : LH 인천본부 1)

2012.12.10() ~ 12.12()

10:00 ~ 16:00

(장소 : LH 인천본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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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LH인천지역본부(032-890-5898)로 문의 바랍니다.

 

 

인천간석공임입주자모집공고문(게시).hwp

인천간석공임입주자모집공고문(게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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