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능지구, 뉴타운 해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3 21일 의정부시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해제()을 원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의정부 가능지구는 의정부시가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전체 32.82%의 반대 의견이 나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번 해제 의결에 따라 의정부시 가능지구는 개발행위허가와 토지거래 허가 해제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번 의정부시 가능지구의 뉴타운 해제로 경기도내 뉴타운 지구는 9개시 15개 지구로 축소 조정 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주민의견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제절차를 통해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용적률 및 기반시설 부담 비율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한 주민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여 촉진계획 변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정부 가능지구는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동 일원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2008 4월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1 4월 촉진계획이 결정됐었으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갈등이 팽배해 짐에 따라 의정부시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근거로 지난 1 16일부터 약 1개월간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http://www.gg.go.kr) 뉴타운사업과(031-8008-4831)로 문의 바랍니다.
※ 출처: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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