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권역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구 분

1

2

3

비고

142

0

114

28

의정부권

의정부시

70

0

44

26

양주시

48

0

48

0

동두천시

20

0

20

0

연천군

4

0

2

2

 

2(전용면적30㎡초과~60㎡이하) : 2인 이상 가구 신청가능

3(전용면적60㎡초과) : 4인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 가능.

예시) 4인 가구는 2, 3형 중 신청 가능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에 의함.

※ 모집세대는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임대가능주택의 200%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당시 거주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보수 완료 후 임대공급이 시행되므로,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12.09.07)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3인 이하

4,248,600

2,124,300

4

4,719,360

2,359,680

5인 이상

4,929,220

2,464,610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2,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신청 일정

- 1순위 : ‘12. 9. 19() ~ 9. 25()

- 2순위 : ‘12. 9. 26() ~ 9. 27()

1순위자 모집인원 달성시 2순위 모집 없음(해당 주민센터로 확인)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시(), () 주민세터, LH전월세지원세터(1577-3399)로 문의 바랍니다.


 

 

2012년_다가구매입임대_입주자_모집공고문.hwp

매입임대주택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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