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2012 하반기 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지역 |
계 |
주택유형 | ||||
1인가구용 |
2인가구용 |
3~4인가구용 |
5인이상 가구용 | |||
울산 |
소계 |
160 |
80 |
60 |
- |
20 |
울산남구 |
30 |
20 |
- |
- |
10 | |
울산북구 |
40 |
- |
30 |
- |
10 | |
울주군 |
90 |
60 |
30 |
- |
- |
※ 주택유형
- |
1인 가구용 |
: 전용면적 40㎡이하 |
- |
2인 가구용 |
: 전용면적 40㎡초과 ~ 60㎡이하 |
- |
3~4인 가구용 |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
- |
5인이상 가구용 |
: 전용면적 85㎡초과 |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가능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12.8.20)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구 ․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울주군만 2순위 모집)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 표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201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100%) |
월평균소득(50%) |
3인 이하 |
4,248,600원 |
2,124,300원 |
4인 |
4,719,360원 |
2,359,680원 |
5인 이상 |
4,929,220원 |
2,464,610원 |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예) 50㎡규모(15평형)주택의 경우 - 임대보증금 : 350만원 수준 - 월임대료 : 지역에 따라 5~8만원 수준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신청 일정
- 1순위 : ‘12. 8. 27(월) ~ ’12. 8. 29(수)
- 2순위 : ‘12. 8. 30(목) ~ ’12. 8. 31(금) ⇒ 울주군에만 해당
※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시 2순위 모집없음(해당 주민센터로 확인).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리)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가입자에 한하며 가입은행에서 발급)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 입증서류 (2순위 대상자에 한함)
※ 소득입증서류
유형 |
소득관련 제출서류 |
발급처 | |
공통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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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 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불가시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 명세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면세,간이)과세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①등기소 ②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세무서 ②국민연금 관리공단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직인날인) |
해당직장 | |
무직자 |
① 사실증명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신고액 없음) ② 비사업자 확인 각서 (소정양식) |
①세무서 ②접수장소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LH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권주거복지사업단(052-256-4859,4840) 또는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군)청, 동(리)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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