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높여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서울시는 5 16() 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에 대하여 건축심의시 한강 및 가로변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가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용적률 271.27% 299.98%, 최고 34(7개층 증가), 세대수 705세대 → 771세대로 계획하는 사항으로 총 771세대 중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155세대(임대 54포함), 60~85㎡이하 주택은 308세대, 85㎡초과 주택은 308세대가 각각 계획되었습니다.

 

이번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에 따라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남아 있는 재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서울시(http://www.seoul.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서울시 주택본부 임대주택과(02-3707-852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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