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청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112번길

■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주거

전용

()

공급호수

해당동

임대조건

구조

난방

최초

입주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현재잔여

예비자

모집

호수

계약금

잔금

36

36.65

98

6

30

101

11,948

2,389

9,559

100,780

복도

개별

09

06

46

46.90

208

8

60

102,103,104

17,143

3,428

13,715

143,380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03.22)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974,030)원이하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

(3,450,450)원이하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공급일정

공급형별

단지명

신청자격

신청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접수장소

전용면적

50㎡이하

국민임대

(36)

(46)

속초청대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03.29()

10:00~16:00

04.17()

16:00이후

주택관리공단

속초청대관리소

(033-631-6327)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03.30()

10:00~16:00

, 50%이하 1순위 모집호수초과시에는 접수받지 않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ARS 1600-1004 또는 주택관리공단 속초청대관리사무소(033-631-632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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