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청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112번길
■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
주거 전용 (㎡)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 | |||||
임대보증금(천원) |
임대료 (원) | ||||||||||
계 |
현재잔여 예비자 |
모집 호수 |
계 |
계약금 |
잔금 | ||||||
36 |
36.65 |
98 |
6 |
30 |
101 |
11,948 |
2,389 |
9,559 |
100,780 |
복도 개별 |
09년 06월 |
46 |
46.90 |
208 |
8 |
60 |
102,103,104 |
17,143 |
3,428 |
13,715 |
143,380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03.22)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공급일정
공급형별 |
단지명 |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
당첨자 발표일 |
접수장소 |
전용면적 50㎡이하 국민임대 (36㎡) (46㎡) |
속초청대 |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
03.29(목) 10:00~16:00 |
04.17(화) 16:00이후 |
주택관리공단 속초청대관리소 (033-631-6327) |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
03.30(금) 10:00~16:00 단, 50%이하 1순위 모집호수초과시에는 접수받지 않음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고 하시거나 ARS 1600-1004 또는 주택관리공단 속초청대관리사무소(033-631-632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