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H공사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위 치 : 강서구 가양동 1494-3 (연면적 1,261㎡)
○ 공급유형 및 호수
공급유형 |
공급규모 |
공급호수 |
임대료 |
입주(예정) |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형) |
전용49~60㎡ |
25호 내외 |
주변전세시세 80%수준 |
2013년 하반기 |
■ 조합원 선정방식
서류전형으로 공급호수 1.5배수의 예비 조합원 선정 후 입주자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전문가 면접 등을 통해 최종 조합원(입주자) 선정
■ 사업설명회 개최
- 장소 : 강서구 가양3동 주민센터 3층
- 일시 : 2012.11.13(화) 13:00~15:00
- 내용 : 사업개요, 목적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 질의응답 실시
■ 임대기간 및 임대료
❍ 임대기간 : 최장 20년
❍ 계약기간 : 2년
❍ 계약갱신 요건 : 최초 조합원 신청자격(만3세 미만 자녀 양육 자격 제외) 유지
❍ 임대료 : 보증금 1억5백만원, 월임대료 3만원 수준
■ 신청자격
조합원 모집공고일 (2012.10.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만3세 미만 양육자녀를 둔 세대주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가칭)의 조합원으로서 가입 및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단,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소득 합계 월평균 소득 110% 이하 적용
가구원수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월평균소득기준 |
4,248,610원 이하 |
4,719,360원 이하 |
4,929,220원 이하 |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 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아래에 따라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위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부동산 등 자산보유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 일반근로자(비정규직 및 일용직근로자포함) : ’11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11년도 이직자(신규 취업자)는 현 직장에서 전년도에 받은 급여를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2012.1.1이후 이직자(신규취업자)는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2012.1.1이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11년도 일부기간 휴직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중 소득을 정상적인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소득산정하며, 2011.1.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휴직한 경우에는 동일직장내 동일 직급/호봉인 자의 소득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추정하여 산정
※ ’11년도 전체 휴직후 당해연도 복직한 경우 복직이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본인의 소득기준으로 산정.
- 회사의 분할, 합병 등으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두 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임을 확인하여 동일한 직장인 경우 전년도 소득을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다만, 두 회사가 다른 사업장인 경우
<계열사간 인사이동 등>에는 이직자 또는 신규취업자로 소득산정).
▶ 사업자: ’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전년도 개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2012.1.1이후 신규사업자: 국민연금 산정 전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소득산정(미신고자는 가입 후 관련 자료제출).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11년도 종합소득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과 ’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공제액(22번)을 합하여 소득을 산정.
▶ 무직자: ’11년도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금액을 2011.1.1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전년도이후 계속 사업자(또는 근로자)가 당해년도 신규 취업(또는 개업)한 경우 각각의 월평균소득 산정후 합산
※ 근무개월 수가 1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할계산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합산함.
※ 사업소득이 손실(-)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소득산정.
❍ 부동산 보유기준(토지․건물) : 12,600만원 이하(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세대주 및 부양가족)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토지가액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서 정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양어장 및 잡종지 중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토지는 제외
1.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동법 제49조에 따라 관할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종중 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 2,467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함(차량기준 가액이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정)
▶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 해당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선정기준
○ 모집대상 예비조합원 수 : 38명 내외 (최종 조합원의 1.5배)
○ 예비조합원 선정순위
- 1순위 : 강서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 거주자
- 가점제 적용 :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아래의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 일정 및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접수 일정 : 2012.11.14(수) 09:00 ~ 11.16(금) 17:00
- 1, 2순위에 관계없이 일괄 접수하며, 접수기간내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인터넷 신청
[ 24시간 신청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7:00까지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2.11.23(금) 16:00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 대상자 : 예비조합원 모집인원수의 3배수 선정
○ 심사서류 제출 기간 : 2012.11.28(수) ~ 11.30(금) 10:00~17:00
○ 심사서류 제출 장소 : SH공사 1층 매입임대팀
○ 제출서류: 아래의 공고문 참조
■ 예비조합원 발표
- 예비조합원 발표 : 2012.12.14(금) 16:00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모집공고문과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참고 하시거나 SH공사 시프트콜센터(1600-34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