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H공사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위 치 : 강서구 가양동 1494-3 (연면적 1,261)

 

○ 공급유형 및 호수

공급유형

공급규모

공급호수

임대료

입주(예정)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형)

전용49~60

25호 내외

주변전세시세

80%수준

2013

하반기

 

■ 조합원 선정방식

서류전형으로 공급호수 1.5배수의 예비 조합원 선정 후 입주자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전문가 면접 등을 통해 최종 조합원(입주자) 선정

 

■ 사업설명회 개최

- 장소 : 강서구 가양3동 주민센터 3

- 일시 : 2012.11.13() 13:00~15:00

- 내용 : 사업개요, 목적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 질의응답 실시

 

■ 임대기간 및 임대료

임대기간 : 최장 20

계약기간 : 2

계약갱신 요건 : 최초 조합원 신청자격(3세 미만 자녀 양육 자격 제외) 유지

임대료 : 보증금 15백만원, 월임대료 3만원 수준

 

■ 신청자격

조합원 모집공고일 (2012.10.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만3세 미만 양육자녀를 둔 세대주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가칭)의 조합원으로서 가입 및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소득 합계 월평균 소득 110% 이하 적용


가구원수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기준

4,248,610원 이하

4,719,360원 이하

4,929,220원 이하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를 가구 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아래에 따라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위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부동산 등 자산보유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 일반근로자(비정규직 및 일용직근로자포함) : 11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11년도 이직자(신규 취업자)는 현 직장에서 전년도에 받은 급여를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2012.1.1이후 이직자(신규취업자)는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2012.1.1이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11년도 일부기간 휴직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중 소득을 정상적인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소득산정하며, 2011.1.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휴직한 경우에는 동일직장내 동일 직급/호봉인 자의 소득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추정하여 산정

11년도 전체 휴직후 당해연도 복직한 경우 복직이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본인의 소득기준으로 산정.

- 회사의 분할, 합병 등으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두 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임을 확인하여 동일한 직장인 경우 전년도 소득을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다만, 두 회사가 다른 사업장인 경우

<계열사간 인사이동 등>에는 이직자 또는 신규취업자로 소득산정).

▶ 사업자: 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전년도 개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2012.1.1이후 신규사업자: 국민연금 산정 전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소득산정(미신고자는 가입 후 관련 자료제출).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11년도 종합소득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과 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공제액(22)을 합하여 소득을 산정.

▶ 무직자: 11년도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금액2011.1.1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

※ 전년도이후 계속 사업자(또는 근로자)가 당해년도 신규 취업(또는 개업)한 경우 각각의 월평균소득 산정후 합산

※ 근무개월 수가 1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할계산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합산함.

※ 사업소득이 손실(-)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소득산정.

부동산 보유기준(토지건물) : 12,600만원 이하(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세대주 및 부양가족)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토지가액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서 정한 전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양어장 및 잡종지 중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토지는 제외

1.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동법 제49조에 따라 관할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종중 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 2,467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함(차량기준 가액이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정)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해당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선정기준

○ 모집대상 예비조합원 수 : 38명 내외 (최종 조합원의 1.5)

○ 예비조합원 선정순위

- 1순위 : 강서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 거주자

- 가점제 적용 :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아래의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 일정 및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접수 일정 : 2012.11.14() 09:00 ~ 11.16() 17:00

- 1, 2순위에 관계없이 일괄 접수하며, 접수기간내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인터넷 신청

[ 24시간 신청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7:00까지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2.11.23() 16:00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 대상자 : 예비조합원 모집인원수의 3배수 선정

○ 심사서류 제출 기간 : 2012.11.28() ~ 11.30() 10:00~17:00

○ 심사서류 제출 장소 : SH공사 1층 매입임대팀

○ 제출서류: 아래의 공고문 참조

 

■ 예비조합원 발표

- 예비조합원 발표 : 2012.12.14() 16:00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모집공고문과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참고 하시거나 SH공사 시프트콜센터(1600-3456)로 문의 바랍니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조합원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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