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H공사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4천 5백만원 한도)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여, 최대 6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 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급유형 |
운영방식 |
거주기간 |
보증금 지원형 |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5%초과 인상분 무이자 지원 |
2년마다 재계약 (최대 6년 거주) |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공급호수 : 700호(하반기 공급 350호 및 상반기 공급분 중 미계약분 포함)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단, 4인가구 60㎡ 초과 가능, 5인 이상 가구 85㎡이하까지)이고,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5인이상 가구 2억1천만원) 이하인 주택
○ 전세금 지원액 : 전세보증금의 30%금액(최대 4천5백만원) 다만, 1억원 미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50%금액(최대 3천만원) 무이자 지원
○ 재계약 요건 : 일반공급 신청자격 유지시 2회까지 재계약 가능
○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인상분 지원 : 직전 전세보증금의 5% 초과 인상분(최대 10%) 무이자 지원
○ 공급 유형 및 공급 호수
- 일반공급 490호 : 전체 공급호수의 70%
- 우선공급 210호 : 전체 공급호수의 30%(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 10%)
■ 입주자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6.22)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부양가족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①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월평균 소득은 신청자와 부양가족 전원의 소득을 합산함. ※ '11년 기준 : 1인 1,338,780원, 2인 2,218,240원, 3인 2,972,150원,
4인 3,303,550원, 5인 이상 3,450,450원
② 부동산 기준(토지․건물) : 12,600만원 이하
가)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세대주 및 부양가족)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나) 토지가액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서 정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양어장 및 잡종지 중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토지는 제외
1.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동법 제49조에 따라 관할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종중 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③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 2,467만원 이하
가)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산출방법 : 자동차 취득가액 × [ 1 - ( 0.1 × 경과년수 ) ]
※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 해당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④ 정부(또는 서울시)의 주거지원대책 기수혜자 신청자격 제한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국토부 기존주택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리주택전세자금 등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제한됨. 단, 장기안심주택 계약 전 공공임대주택 퇴거 또는 대출금 상환(상환이행 각서 제출)시 지원 가능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접수 기간 : 2012. 7. 2(월) 09:00 ~ 7. 5(목) 17:00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인터넷 신청
[ 24시간 신청가능, 단 신청마감일인 7. 5(목)은 17:00까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시민에 한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대행)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2. 7.6(금) 16:00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심사서류 제출 기간 : 2012. 7.9(월) ~ 7.13(금)09:30~17:00
▶ 심사서류 제출 장소 : SH공사 2층 대강당
■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입주대상자 발표 : 2012.7.27(금) 16:00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장기안심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 계약기간 : 2012. 7.27(금) ~ 9.30(일) 2개월간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SH공사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참고 하시거나 SH시프트콜센터(1600-34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