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수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012 7 11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설치에 따른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수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공개공지는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방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수표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변경결정 내용은 서울의 중심 중구 을지로2 101-1번지 외 1필지 일대(대지면적 : 1,078.9)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주요 결정내용은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용적률을 600%에서 720%로 완화 하였고,

 

아울러, 공공성 확보계획으로 전면공지, 공개공지 및 보행공간, 오픈스페이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 및 시설이용객들을 위한 쾌적한 보행환경 및 가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변경결정으로 서울 도심부에 지하3, 지상15층 객실수 208실의 관광호텔이 신축되어 외국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 아래의 서울시(http://www.seoul.go.kr)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거나 서울시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02-6361-3538)로 문의 바랍니다.

 

[석간]수표_지구단위계획_변경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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